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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2월에 나가는 성과급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Hyeinee
12월에 나가는 성과급은 인정이 안되나요?
와캠 우체국
· 2023-02-07
조회수 2,954
질문내용작성하기)
12월에 나가는 성과급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과급은 12월에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걸까요?
12월에 이미 성과급 지급이 완료된 경우, 아예 인정을 받을 수 없는건지?
12월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수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할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
이 서류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출처] 12월에 나가는 성과급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Hyeinee
- 성과급
- 12월 성과급
- 급여
-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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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연봉이라는 말을 들어봅니다. 연봉에는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닙니다. 민법상은 무보수가 원칙이며 상법상은 정관상 규정이 있는경우 그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정관에 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세법은 정관에 지급규정이 없거나 그 규정을 초과하면 초과되는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12월이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법인세가 얼마나오는지 눈에 보여지는 시기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 성과급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정관에 상여금 성과급 규정을 두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며 시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공증도 받기도 합니다.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이런 순서로 규정됩니다.
질문상 규정을 궁금해 하셨지만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관개정이 먼저 선행되는것이 좋고
3월에 1년의 보수가 결정되고 변경이 없는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12월의 임원상여에 대해선 배당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 와캠퍼스 이상화 캡틴의 답변입니다 ( https://cafe.naver.com/serplove/879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