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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

와캠 우체국 · 2023-02-01
조회수 2,322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근로계약시 7700만원 퇴직금포함일 경우 연봉 70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괜찬은지 궁금합니다~!

[출처]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작성하는경우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인생이란
  • 퇴직금
  • 연봉포함
  • 근로계약서
·
1개의 답글

와캠 우체국 · 2023-02-01
■ 질문 요지 :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서의 문제성

▶답변

근로계약시 연봉 7,700만원이고 퇴직금 700만원이라고 명시 한 경우
1. 급여를 7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한다. 라고 작성 후 월급여 583만원을 매월 지급
2. 근로계약서의 임금의 구성 항목에도 기본연봉과 퇴직금 분리 기재
3. 퇴직금 명목의 7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가입 및 납부한다. 라고 기재
4.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이 아니므로 실제 연봉은 7000만원이라고 알려주셔야 겠죠?
한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 주의 할 점은 퇴직금 포함임 7,7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641만원씩 지급하는건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액을 높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