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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16일차

세린이112 · 2023-12-05
조회수 1,002

사업장 가입 자격취득 신고서
- 개인 1명 입사시, 개인 사업자 
 
1.고용, 산재 : 월평균 보수, 취득일, 주 근로시간
2.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취득 월 납부
3. 건강보험 : 소득월액 / 취득일/ 피부양자
4. 대표자 :ㅡ고용 산재 제외. 동일하게 입력 
-> 1일 입사를 제외하고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월의 보험료납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 취득일(소득월액)은 입사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로써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사업장 탈퇴/상실신고서 업무요령 
1. 사원등록
2. 보수총액 확정
3. 중도퇴사자 정산
4. 상실사유 확인
5.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6. 사업장 탈퇴 신고서 작성. 
 
 
 - 직원 1명 퇴사시 (개인 사업자)
1. 고용 산재  : 상실사유/구체적 사유
2. 국민연금 : 상실부호(사용관계 종료_)
3. 건강보험 : 상실부로 ( 퇴직)
-*상실 사유 작성 유의 ( 권고 사직 등)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 건강 보험 , 고용 산재 보험 : 연말 정산
계약직> 정규직 전횢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장 내용 변경 ->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
         사용자 (대표자/공동대표자 변경), 사업장 내용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자격 취득일, 주민번호, 자격상실일자 등 성명,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 고용산재(근로복지공단) 일용직 대상, 근무일 정정 , 취득일, 상실일, 소정 근로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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