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오늘도 힘을 내자!!!!! 항해단 4기 화이팅
세린이112
· 2023-12-04
조회수 1,127
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 신고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
- 고용보험 본인 부담 0.8% 사업장 부담분 1.05%, 산재보험 약 1% 가 발생, 이 중 고용보험 0.8% 직원 본인 부담분을 직원에게 공제
2. 사업소득 신고 (60만원 초과)
- 일용직 또는 4대보험 선택 가입
- 1달에 8일 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 보험 부과 됨.
- 국민연금 9%(4.5% 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신고
-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정규직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여 입사신고.
- 두루누리/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가능
-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 기존 가입자 30% 지원 .20년 12월 자 종료
-2021년 기준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80%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이력 1년 내 없으신 신규 근로자)
-일자리 안정 자금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자 1인당 7만원
*업무순서 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자료 요청
2. 정규직 : 인사급여 - 사원등록(신규)/ 급여지료 입력 (기존)
3. 기초설정 : 수당/공제등록
4. 세전급여 총합계 / 차인지급액 총 합계 확인
5.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