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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4일차
wataxss017
· 2023-12-03
조회수 1,038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한도초과시 소득처분 |
---|---|---|
구매 | 취득가액 X 1/5 | 유보 |
렌트 | 임차료 X 70% | 기타사외유출 |
리스 | 임차료 X 93% | 기타사외유출 |
<기부금>
구분 | 용어 | 한도 |
---|---|---|
법정기부금 | 50% 한도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
지정기부금 | 10% 한도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X 10% |
-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기부금 이월 : 2013년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기간은 10년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 | 내용 | 소득처분 |
---|---|---|
적격증빙수취유무 |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이상 적격증빙 미수취시 전액 비용인정 X | 소금불산입 |
한도 | 기본한도 1,200(중소기업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 (일반수입금액 X 적용율) | (기타사외유출 |
수입금액 | 적용율 |
---|---|
100억원 이하 | 0.3% |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X 0.2% |
500억원 |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X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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