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증빙과 원천세 초반

· 2023-11-29
조회수 1,309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증빙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예외)

  1.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원천세

신고기한

대상 기간: 매월 지급분 (반기: 1~6월, 7~12월)

신고기한: 다음달 10일 (반기 다음달 10일)

 

이자, 배당: 사업관련 차용, 배당, 15.4% 

사업소득자: 고용계약 없음, 프리랜서: 3.3% 

근로소득자: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약 17%, 6.6~49.5% 

일용직: 일시적 혹은 한 달 8일 미만으로 근무, 고용, 산재 약 2%,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기타소득자: 위 외 일시적 소득, 8.8% 등 

퇴직소득: 근로자 퇴직시, 6.6~49.5%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