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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와구와구 · 2023-11-23
조회수 695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이번회차에서는 사대보험 가입시 사업장 가입신고 및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에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채용여부에따라 사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용직을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같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허나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 산재만 가입되기때문에 사업자는 계속 지역가입자로서 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 대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법인 대표는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무보수 확인서등으로 사업장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지급받는 법인 대표의 경우 연금, 건강보험을 취득합니다.
 
사업장 가입신고의 중요한 점은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보험료 완납이 필수요건이기에 미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사업장 가입신고 이전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업용계좌(환급계좌, 보험료자동이체계좌)를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이 필요하니 근무자의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의 사본을 받아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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