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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3일차
altnpf486
· 2023-11-22
조회수 1,139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 ||
구분 | 확정기여형(DC형) | 확정급여형(DB형) |
정의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 근로자 | 회사 |
납입시 회계처리 | 비용 |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사업자 | 회사 |
퇴직금 |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 ||
납입액 | 연간 임금의 1/12 이상 |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
전환가능 여부 | DC형 -> DB형 전환 불가 | DB형 -> DC형 전환 가능 |
1. DC형 - 확정기여형 | ||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 ||
2. DB형 - 확정급여형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
구분 | 차변 | 대변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 퇴직급여 2,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
퇴직연금 납입시 |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 보통예금 1,600 |
운용수익 발생시 |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
운용수수료 발생시 | 지급수수료 20 | 퇴직연금운용자산 20 |
퇴직시점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
미지급금 170 | ||
예수금 30 | ||
퇴직금 지급시 | 미지급금 170 | 보통예금 170 |
◆ 대손충당금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
◆ 접대비 | ||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 ||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 ||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 ||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 ||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 ||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 ||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 ||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 ||
1. 당좌대출이자율 (4.6%)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 ||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 ||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
◆ 공제감면/국고보조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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