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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1일차 : 사업자등록 및 폐업 홈택스 업무
몽몽
· 2023-11-20
조회수 1,449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이랑 폐업신고는 한번정도씩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또 할때 물어보지 않기 위해서 들었다 !
오늘은 항해단 첫날인데 항해단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걍 켜놓고
핸드폰하고 켜놓고 딴거하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강의 거의 다섯번 넘게
틀어놓기만 했던 것 같은데 항해단을 하면서 열심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서 신입을 벗어나자 ! 언제까지 신입일 수는 없다 흑흑
1.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편신청 - 통신판매업, 인허가사업?? 도 같이 할수 있음
공동사업자일때는 단독 대표가 다른 대표와 함께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빠르지만
각각의 인증서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홈택스로도 가능
필수사항 상호, 주소(임대차계약서/집).
업종코드
개업일자 전에 사업자를 낼 수 있음,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
사업개시 20일 전에 등록 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 등록
임대차계약서
의제주류면허 - 음식점
법인사업자- 대표자 개인한테 수임동의가 되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2. 폐업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신청할 경우만 홈택스에서 처리, 외에는 세무서 방문
중요 ! 폐업일까지 세금계산서 다 받아야 함
전에 신고할때 보니까 통폐업신고라는 것도 있던데 이 강의 찍을땐 그게 없었나보다 ㅠㅠ... 궁금했는데 아쉽
내일부터는 원천세 강의를 들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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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언제까지 신입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 인상 깊네요..!
오늘은 첫 걸음을 내딛으셨으니! 20일 뒤면 신입 티 덜(?)나는 똑똑이가 되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ㅎㅎ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