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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7일차
altnpf486
· 2023-11-02
조회수 1,176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쇼핑몰) |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검토-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
◆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
(1)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출력 |
(2)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검토하여 수령한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입점된 |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비교/대조하여 누락된 오픈마켓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3) 네이버 검색광고 수수료 : 포인트 충전 (선급금) 후 집행분 세금계산서 발행 |
(4) 통장입금액 = 매출금액 – 수수료 |
◆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 |
(1) 신용카드 매출 |
∙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 + 결제대행 신용카드 매출 |
∙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되지 않음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매출 |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 오픈마켓 현금매출 + 결제대행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등 |
= MAX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영수증 입력 매출) |
∙ 현금매출 차액 조정 (중복 / 누락 신고 유의) |
예) 스마트스토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00+ 지출증빙 150 + 쿠팡 50 |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290 |
∙ 신고: 현금영수증 매출 290 , 현금매출(건별매출) 10 |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도소매/기타) |
◆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대상(신용카드 매입분) |
(1)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카페 등: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
(2)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내역 : 식당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
(3) 이마트,지마켓,홈플러스,다이소,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
(4)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X |
(5)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
(6) 우체국 :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
(7)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 차량유지비/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
(8) 편의점, 슈퍼마켓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
(9) 결제대행사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
(10)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
◆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
◆ 과세표준 구분 검토 |
(1) 제조업 : 제품 매출 |
(2)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
(3) 도소매업 : 상품매출 |
(4)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
(5)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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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의 즐겨찾기만 해놓고 보다 말았는데... 다시 봐야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