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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6일차
altnpf486
· 2023-11-01
조회수 1,254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Ⅰ. 기초 세무회계 |
1. 전표입력 - 종이 영수증, 일반전표, 매출매입전표 입력 |
2. 자동전표 수집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
3. 사업용신용카드 자동전표 수집 및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분류 |
4. 일반 카드내역 (엑셀) 업로드 및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분류 |
5. 통장내역 (엑셀) 업로드 및 검토 |
Ⅱ.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
1. 신고필요서류 확인 및 요청 |
◆ 신고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확인-매출/매입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신고서 작성-납부세액 안내-납부서/접수증 전달 |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경우. |
- 간이과세자로 당해 과세기간 (1.1 - 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 |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 |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음식점) |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배달앱등 오픈매켓 매출입력 |
-매출자료 검토-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요 변경-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
업체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 매출자료 비교검토 |
(1) 신용카드 매출 |
∙ 매장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 |
∙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홈택스 카드 매출 |
= MAX (홈택스 신용카드매출, 포스 상 신용카드 매출과 비교 검토) |
∙ 홈택스 카드 매출 + 배달앱 카드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 매장 오프라인 현금영수증 + 배달앱 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 카드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 기타 |
부가세 신고하면서 판매대행업체 매출때문에 한번씩 혼돈이 왔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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