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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15일차

아이리스 · 2023-10-31
조회수 912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대해서만 감면됨
대상:법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으로 지정받은내국인
창업후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기업
2024.12.31까지 기한충족
*업종
광업,제조업,수도 하수도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통신판매,음식점,정보통신,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나변리사,회계사등 전문직은 안됨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 조경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및 스포츠 여가관리 서비스업
개인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및 미용업 ,학원업
 
*감면금액
5년간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지역외는 100%
수도권과밀지역:50%
 
일반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지역외:50%
수도권과밀지역:감면없음
다만 매출액이8천이하는 
수도권과밀지역외:100%
수도권과밀지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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