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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3일
altnpf486
· 2023-10-29
조회수 1,554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민원증명 출력 및 전달.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시기 |
∙ 정기,수정신고,조기환급(월별)신고 => 약 1시간 이후 발급 가능 |
∙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 => 세무서 개별 결의 후 발급가능 |
2) 소득금액증명 |
∙ 매 년 5월 신고 ( 7월 1일 이후 조회 ~ 다음 해 6월 30일) |
3)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확인원 |
∙ 정기신고 및 결정 후 수정 불가 (신고기간 종료 후 1~2주 내 ) |
2. 세무서/ 우체국 업무 |
1) 세무서 방문 하는 경우 |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신고서 서면접수 => 접수증 수령 필수 |
∙ 전자세금용 보안카드 발급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민원창구 방문 시 우대창구 이용 (가능) |
∙ 방문 전 대기자수 확인 |
2) 우체국 방문 |
. 우편발송, 등기(일반/빠른등기), 등기영수증 관리 |
3) 담당자 확인 방법 |
∙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신고도움서비스) |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
3. 사업자등록 및 폐업 |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
∙ 상호/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여부/ 주소지 동일여부) |
∙ 업종코드 (분류표 참고) , 주업종/부업종 / 업태/ 종목 작성 유의 |
∙ 개업일자 : 사업 시작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개시 20일 이내 신청, ∙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 신청 |
∙ 임대차내역 입력 (본인/타인) |
∙ 사업자유형 : 간이/일반/면세 |
∙ 인허가사업여부 : 여/부 (교육,음식점,건설 등) |
∙ 의제주류면허 신청 : 의제판매업 (일반소매) /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
∙ 본점여부/ 법인성격 (영리일반) / 사업연도 (01월 01일 ~ 12월 31일) |
∙ 자본금 / 설립등기일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확인 후 작성 |
∙ 회사구분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임대차계약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
∙ 액면가액, 총 발행주식수 주주명부 확인 , 주주명부 등록 , 공동 대표, 각자 대표 |
[휴폐업신고] |
∙ 폐업일 말일 25일 이내 신고할 때만 홈택스 / 그 외의 경우 세무서 방문 처리 |
∙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불공제 유의 |
∙ 폐업 처리 시 대출 상환 요구 등 사전 검토 |
∙ 폐업 사유 : 법인전환/ 사업부진 / 포괄양수도 / 기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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