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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9일차
altnpf486
· 2023-10-25
조회수 1,149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Ⅱ. 원천세 |
4대보험 제외대상 |
.국민연금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
.고용보험 |
① 65세 이후 고용된자 |
②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초단시간 근로자 |
원천세 신고 |
등록 -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사항 등록 |
자료입력 - 인건비 지급액 계산 및 입력 |
명세서 전달 - 거래처에 세후 지급액 전달 |
원천세 신고서 마감 - 지급일 기준 원천세 신고서 마감 |
지방소득세납부서(신고서)마감 - 지방소득세 마감 |
원천세 신고 - 홈택스 신고 |
지방세 신고 - 위택스 신고 |
납부서 전달 - 거래처에 신고,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서 전달. |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 여부 선택 불가능 (근로자 있을경우만 가입가능) |
※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과 동일금액으로 신고. |
대표이사 무보수의 경우 제출 서류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정관 또는 이사회 의사록 |
국민연금공단 -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사업장 가입신고. |
1. 자동이체 신청(예상 출금일 안내) |
2. 합산 자동이체 미적용 |
3. 두루누리 신청(완납시 지원) |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 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시 개인사업자 대표자 누락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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