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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18일차] 절세를 위해 갖추어야 할 사규

계탄언니 · 2023-08-31
조회수 1,390

관련 강의 :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이야기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인건비 :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 세법상 임원 : 회장, 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외 등기상 임원이 아니더라도 종사하는 업무가 의사결정권이 있는 경우 해당
* 임원 보수 한도 :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한도없이 지정할수 있으나 상여금은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등으로 결정
* 임원보수, 퇴직금 제정방법
  1. 정관은 되도록 포괄적으로 작성 (회계연도말 누적 이익잉여금 한도내 등)
  2. 주주총회 : 보수는 모든 임원대상 산정기준과 한도 명시. 퇴직금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임의 금액은 아니어야 한다.
  3. 이사회결의 : 객관적 성과평가방법에 따라 결정
* 인건비 경비 인정에 임원여부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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