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2기 14일차] 사업자등록절차, 세무일정

계탄언니 · 2023-08-27
조회수 1,270

관련 강의 :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이야기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1.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 진행 먼저 필요
2.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인감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함)
4.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일정
- 매월 10일 : 원천세 (반기 신고시 상반기는 7/10, 하반기는 익년 1/10)
  일용직은 매분기마다 다음달 말일. 10~12월분만 2월말
- 1/25, 4/25, 7/25, 10/25 : 부가가치세 신고
- 2월 :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전년도 연말정산
- 3/10 : 사업, 근로, 퇴직지급명세서 제출
- 3/15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 3/31 : 법인세 신고
- 4/30 : 법인지방소득세
- 6/30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
- 8/31 : 법인세 중간예납
- 10/1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및 임대주택 합산 배제 신고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