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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10일차] 원천세와 소득세 개념에 대한 핵심을 확실히 이해할수 있었음
계탄언니
· 2023-08-23
조회수 1,471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원천세 :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지급자가 미리 차감후 지급함 (지방세 10% 별도)
- 근로소득자(고용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일용직 이외) : 4대보험 약 17%와 소득세 6.6 ~ 49.5%
- 일용직(일시적or한달8일미만) : 고용,산재만 약 2% (소득세는 1일 15만원이하 비과세)
- 사업소득자(고용계약 없는 프리랜서) :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3.3%
- 기타소득자(일시적 소득) : 상세내용에 따라 다름
- 이자, 배당소득(사업관련 차용, 배당) : 15.4%
- 퇴직소득(종합소득세) : 6.6 ~ 49.5% (4대보험 없음)
* 부가세, 소득세
- 부가세 :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소득세 : 1년간 발생한 사업자의 소득 (개인, 법인)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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