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2기 3일차] 수출입 개념

계탄언니 · 2023-08-16
조회수 1,537

관련 강의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수출입 통관 / 이용운 관세사 [ 강의 바로가기 ]
강의 내용이 앞부분은 일단 "당신의 무역이 처음이라면?"과 비슷하게 겹치는게 많긴 합니다만,
겹친다는건 그만큼 중요한거니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듣다보면 회계관련 처리 방법도 익힐수 있겠죠 ㅎ
 
* 내용요약
관세법 : 형태가 있는 유체물에 대한 수출입에만 해당. 가장 중요
- 대외무역법 : 유체물을 비롯하여 용역, 전자적형태 무체물까지 포함한 무역관련 법규
- 외국환거래법 : 수출입에 관련되는 대금 입금 및 지급에 대한 외환 이동에 대한 법규
- 수입요건 :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화학물질관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할수도 있다. 단, 수출에 대한 요건은 전략물자 외에는 없음
- 내국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
 
수출입 통관에 가장 중요한 서류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경우 수출통관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다. 선사에서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적하목록을 작성한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