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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기 16일차 업무실력다지기 (4대보험관련)

일호 · 2023-07-11
조회수 1,295

06:37
- 개인사업자는 본인사업장에서 본인 급여로 받을 수 없고, 직원을 채용했을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가입가능
- 일용직일경우에는 4대보험중 국민, 건강보험은 미가입하고, 고용/산재만 가입
- 법인사업자는 직원채용과 관계없이국민과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 직원을 채용햇을경우 상용직원이나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전체를 가입한다.
- 무보수일경우는 일용직이냐 상용직이냐에 따라서 보험가입여부 달라진다.
 
1. 4대보험업무(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절차는 최초가입자 발생시는 사업장가입신고와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를 동시에 해야되며, 차후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격 취득신고만 하면 된다. 
2. 사업장 취득시고이후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정산개념이 없이 국세청자료로 소득결정이 되므로 급여의 조정에 관계없이 처리 되며, 다음해에 연금보험료에 포함하여 부과된다.
오늘도 원천세중에서 4대보험료에 대해 수강을 하였는데 매월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에대해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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