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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12일차
yesol0918
· 2023-07-10
조회수 1,372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원천세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원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신고대상기간, 종류 등을 쉽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셔서
어느 강의보다 더 와닿았던 강의였습니다.
원천세: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지급자(소득의 원천)이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신고대상 기간 :
원칙 : 매 월 납부(1일~말일)지급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국세, 지방세 함께)
예외 : 반기 납부(상반기, 하반기)지급분 -> 반기 다음달 10일신고
종류 :
근로소득자 :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 /
4대보험 가입: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약 17%
세율 : 6.6~49.5%
일용직 : 일시적 혹은 한 달 8일 미만으로 근무
4대보험 가입 : 고용, 산재 약 2%
세율 :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자 : 고용계약 없음, 프리렌서
4대보험가입x
세율: 3.3%
기타소득자 : 위 외 일시적 소득
4대보험 가입 x
세율 : 8.8% 등
이자, 배당 : 사업관련 차용, 배당
4대보험 가입 x
세율 : 15.4%
퇴직소즉 : 근로자 퇴직시
4대보험 가입 x
세율 : 6.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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