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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기 15일차 실력다지기 2일차
일호
· 2023-07-10
조회수 1,505
12:37
업무실력다지기 (2일차)
1. 원천세 :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구인해서 운영하고 인건비 지급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국세청에 원천세납부
2. 원천세 신고기간은 익월10일까지
- 종합소득세 중 이자: 비영업대금이자(27.5%)
업무실력다지기 (2일차)
1. 원천세 :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구인해서 운영하고 인건비 지급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국세청에 원천세납부
2. 원천세 신고기간은 익월10일까지
- 종합소득세 중 이자: 비영업대금이자(27.5%)
금일은 원천세 관련 수강을 하였는데 원천세의 신고기한은 매월별로 지급분에 대해 다음달 10일에 또는 반기납부는 반기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자,배당,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퇴직소득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은 없으나 근로소득자나 일용직으로서 한달 8일이상 고용했을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된다. 4대 보험 가입자는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사용자 및 근로자, 고용보험 제외대상자는 65세 이후 고용된 자나 1개월간의 소정그로시간이 60세 미만인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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