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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기] 11일차

yesol0918 · 2023-07-09
조회수 1,293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기초 세팅에서 법의 구조에 대한 부분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세법의 체계도를 알려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사용할 법들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들어가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았고,
따로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다.
 
1 국세(중앙정부) : 국세청 -> 세무서
   1) 종류
       관세 : 관세사
       보통세 : 보통 세무서에서 관리
           - 소득세(직접세) /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증여세 / 부가가치세(간접세)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2) 법 
       국세기본법 : 세금신고x / 세금납부x
       소득세법(열거주의) : 개인
        - 종합소득세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산
            양도, 퇴직 따로
 
        법인세법(포괄주의) :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 세액공제, 창업감면
        부가가치세법 
 
2 지방세(각 지방자치 시,군,구)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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