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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6일차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2 - 23강

사소 · 2023-07-01
조회수 1,901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6일차 입니다 :)
주말,, 특히 토요일에는 항상 초절전모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참가할 때도 주말때문에 쪼금 고민을 했었죠 ㅠㅠ
오늘도 누워있으면서 '아.. 오늘 대체미션하고 쉴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항해단 시작 전에 스스로 계획한 목표는 달성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습니다 ଘ(੭˃ᴗ˂)੭
 


 항해단 6일차 |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2강 - 23강
 


ㅇ 사업자단위과세
- 아직 이런 업체는 없지만,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좀 더 찾아봤습니다.
- 본점에서 모든것을 관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필수로 해야 세무신고와 관리면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ㅇ 조기환급
- 조기환급은 예정신고때만 접수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매 월마다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되었습니다!

ㅇ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 자격증 공부할 때 사업개시일부터 입력한다고 배웠는데 
  실무에서는 회계연도도 1월 1일로 입력하고 신고할때도 1월 1일로 넣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왜 그런지 찾아볼 생각도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T^T 
  이번 기회에 강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신고방법을 이해하고 관련하여 내용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ㅇ 프로그램 상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입력하는 이유
- 사업개시일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조회 및 입력을 위해!

ㅇ 부가가치세 상의 신고일은
- 개업일 OR 사업자등록일 중 빠른 날로 입력
- 프로그램 상의 개업일도 등록일이 빠르다면 등록일로 입력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참고 : 세무사랑에서 1월 1일로 입력해도 홈택스 제출된 신고서 상에는 개업연월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업일 기준으로 1년을 환산하여 납부세액이 자동 반영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도 해서 1월1일로 회계연도를 맞추라고 알려주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당 ㅎㅎ
 
 
항해단 1기 6일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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