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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6일차

marine · 2023-07-01
조회수 1,099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무사사무실에서 입사해서 보통 처음에 일을 배울때 보통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다고
큰 틀에서 연간 세무일정에 기반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각 세목들이 왜 존재하고 되고 어디에서 기반된건지에 대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것 같아요. 
이번 강의를 보면서 수많은 세금들이 존재하지만 그 각 세금들이 어떤 목적성을 띄고 있는지에 대해 처음생각해보게된
시간인것 같습니다. 
 
국세=중앙정부
지방세=지방자치단체(시군구)
목적세=어디에 쓰일지 목적이 정해져있는 세금
보통세=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는 세금
직접세=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
간접세=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불일치 
간접세의 예시) 치킨집사장님=납세의무자 / 손님=조세부담자 
손님이 결제하는 치킨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고(손님이 조세부담) 이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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