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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일차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6 - 57강

사소 · 2023-06-27
조회수 1,455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2일차 입니다 :)
혼자 공부할 때는 오늘 들었던 강의내용만 정리했었습니다.
서포터즈 때도 그렇고 항해단에 참여하면서 공유하기 위한 글로 한 번 더 작성하니
오늘은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 ˘ ˙)⸝♡
 


 항해단 2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6 - 57강



ㅇ 매출 인식시기
- 세무를 처음 공부했을 때 보던 매출유형별 공급시기를 다시 만나니 새로웠습니다. 
- 이번에 신규개업하신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해야하느냐?"고 문의를 주셨었는데 
  마침 강의 내용이 겹쳐 세법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공급시기를 되새겨보았습니다!

ㅇ 선,후불로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사업장에서의 문의가 있어 겹치는 강의 부분과 추가로 찾아본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 
-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매월 받기로 했으면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 선,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3,6,9,12월말)로 기간별 안분
- 제 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선불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해당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인정
- 제 29조 과세표준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관리면에서는 1번이 편해서 좋을 것 같지만 원칙적인 매출은 2번이 맞는 것 같고 어렵네요 T^T

ㅇ 강의듣는 시간보다 정리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더 길지만,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두배 세배 쏟아야 마땅하겠죠?!
    오늘도 세법의 어려움을 느끼며 마무리 합니다.. ( -̥̥̥̥̥̥̥̥̥̥̥̥̥̥̥̥̥̥̥̥̥̥̥̥̥᷄ _ -̥̥̥̥̥̥̥̥̥̥̥̥̥̥̥̥̥̥̥̥̥̥̥̥̥᷅ )
 
 
항해단 1기 2일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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