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6일차 누구나 쉽게 배우는 수출입통관
아방팬더
· 2023-01-27
조회수 1,626
관련 강의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수출입 통관 / 이용운 관세사 [ 강의 바로가기 ]
요즘 뉴스를 틀면 적잖이 들리는
무역수지 적자!!!
지난해 대비 수출은 2.7% 줄고, 수입은 9.3% 늘고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리
소비자물가지수도 5.1%로
생활물가도 가스요금,전기요금,식료품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다들 와닿고 계시지요 가시밭길 입니다
수출입통관 강의을 통해
그 와닿는 현실의 회사입장이 되어봅니다
통관 :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수출입관련 법령 : 관세, 대외무역, 외국환거래, 내국세관련법 등
수출입에 필요한 구비서류 : 선하증권(BL),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기타서류
수입 : 입항-> 적하목록제출 -> 하선 -> 보세구역(CY)반입 -> 운송 ->보세구역반입 -> 수입신고 ->수리 ->반출
수출 : 계약체결-> 물품확보 -> 수출신고 -> 적재항운송 -> 적재(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 ->출항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적재량보다 적은 화물 A, B, C, D 여러업체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 조작장 창고
FCL(Full Container Load) A업체의 물건만 가득 채워서 보내는 것
- 6일차
- 오성완
- 오늘성장완료
0
·
2개의 답글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에 있으시다보니 이 강의가 좀 더 와닿으시군요!
업무에 찐 적용되는 강의가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성장 1% 적립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