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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업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업체 관련으로 특이성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 특성]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유지 보수, 부품 판매 등으로 업무가 수행됨 - 공사원가명세서상 설치공사 등은 공사수입금이나, 노후부품 교체는 유지보수로 반영함 - 유지보수는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일부 거래처가 개시신고를 원하여 개시신고를 한 노후부품교체 건이 있음 [질문 1] (1) 부품교체 건도 공사성으로 보아, 공사원가명세서상 유지보수수익금을 공사성으로 구분해야하는지 (2) 공사원가명세서상으로는 공사건이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면, 개시신고한 건만 반영하면 되는지 [질문 2] (1) 엘리베이터 점검도 공사성인지 [질문 3] (1) 엘리베이터 유지 업무 특성상 한달 중 월 n회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영상에서는 직원들을 본사/현장 직원으로 나누어 현장 상용직 보수를 구하던데 그대로 해야하는 것인지 출력일로 일할해서 카운팅해야하는건지 (2) 이때, 공사원가 명세서상 임금은 무시해도 되는건지? 손익계산서상 임금 항목은 본사/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 항목은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항목을 나눈 금액이 존재하긴함
현장상용직 산재보험 적용보수
안녕하세요 현장상용직 산재보험 적용보수 산정시 사업개시사업장현황에 보면 고용만 적용되는 사업장에선 산재보험 적용보수에서 빼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적용신고랑 같은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건설기계 증빙 자료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준보수로 산정시 건설기계 증븡자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받은 장비 업체의 명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에 운행일자가 있으면 기준보수로 산정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에 발행되어 있는 대표자의 이름과 실제로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신 분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나요? 거래명세서는 스캔본을 파일형식으로 준비해 두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기부금 이월공제
안녕하세요 강의 들으며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가 궁금한데요 25년 연말정산할때 근로자가 22-24년 연말정산할때는 기부금영수증을 전혀 안냈고, 이번 연말정산때 22-25년 기부금명세서를 한꺼번에 내서 기부금 전체를 다 반영해줬는데요 기존에는 공제받지 않으려고 명세서를 안냈던거 같은데 이렇게 몇년치를 한꺼번에 낸 기부금영수증을 25년에 한번에 반영해서 공제해도 될까요
공사수입금 산재 고용 도급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경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25년 개시사업장현황조회를 확인한 결과, 공사금액 약 5천만원 규모의 사업장 3곳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의에서 안내해주신 바와 같이 하수급 승인여부가 모두 ‘X’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수급으로 보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금은 약 30억원 수준으로 확인되며, 위 3개 원수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비율 적용 시 산재·고용보험료율이 약 1.8%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수급 승인여부가 모두 ‘X’인 점을 고려하여 산재승인하수급 및 고용승인하수급 없이 나머지 공사는 비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하수급으로 처리한 상황입니다. 한편, 기존 공단 신고 기준으로 본사 및 현장을 합산한 2025년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약 4억원 수준으로 이미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일용근로자 보수 신고액이 4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개시현황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사금액이 합산 약 1억 5천만원 수준인 3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원수급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비율상(1.8%)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안녕하세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운영상황표 작성시에만 제출됩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간편신고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및 환입을 적으면 안되는걸까요?
현장 확정보험료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신고해 보는데, 강의 통해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현장 확정보험료 계산시에 산재보험은 현장별 원가 방식으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매출도급별 안분 방식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산재 보험과 고용 보험의 계산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면, 현장별로 65세 이상 근로자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발췌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 까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니, 회사 전체 내역으로만 조회가 되네요.
비영리법인 기장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어디서 많이 뵌거 같았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유튜브 나오신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비영리법인 기장할때 궁금한점이 있는데 1. 기부금을 후원받은 경우랑 회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되나요? 2. 보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3. 수익사업은 없는 법인인데 지출증빙은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 내역 밖에 없는데요.. 비수익사업부분을 기장할때는 세무조정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통장 지출내역이 있으니까 전액 경비처리를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부가세 분개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환급(납부)떄 미수금, 미지급세금 처리를 안하고 대급금 금액으로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이렇게만 처리를 해요. 그리고 12월에 상계시키면서 납부할 금액을 부가세예수금으로 그대로 남겨두던데 이렇게해도 맞는건가요?
원천세신고서 검토방법
안녕하세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간신고서와 연말정산신고서 검토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A01=A02+A04-중도입사자들의 전근무지 총급여액 모두빼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강의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출필수서류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서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와 원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편신고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전에 말씀주신대로 근로복지기금은 간편신고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제출하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손금설정이 된걸로 해석하는걸까요? 3. 24년도에 이자수익은 8천이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천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간편신고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27호서식 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고자합니다. 그럼, 이경우 24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의 당기 14번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도 1억 25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에도 전기 14.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 당기 14.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재산의 50%가 설정가능한 것을 고려할때, 14번의 손금산입액은 기본재산(출연받은금액)의 50%(선택적복지비가 있는경우 80%)를 적고 잔액을 기입해야하는걸까요? 4. 번에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이라 고용노동부 실무매뉴얼을 봐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