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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3:26 질문입니다. 건강의 경우, 7월 1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8,19,20,21,22,23,24근무를 하고 이어서 8월에 13,14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8월에 근무 외에 19,20,21,22,23,24일을 더 근무했다면 상실일은 8/25일이 되고, 신고하는 금액은 8월 급여로 신고하게 되는 건가요?
월요일 퇴직의 뜻
월요일~일요일근로관계유지, 그다음 월요일 퇴직이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월요일 퇴직의 의미가 월요일이 마지막근무일인건가요??? 퇴직일 퇴사일 용어가 헷갈려요 ㅠㅠ
회사대표가 강사일때 사업소득vs세금계산서
세무사님 여러강의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계속 강의해주세요 ㅠㅠ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외부 전문 강사에게 강의를 제공받았고, 외부강사가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사업체의 대표일때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처리하는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3.3%처리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ㅠㅠ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기준과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당
기타 휴가들의 주휴수당 문의
개인사유로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단 공휴일 및 연차 제외라고 하셨는데요 연차와 동일하게 주의 일부를 개근하고, 주중에 유급병가나 유급가족돌봄휴가, 유급난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파일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실무] 꼼꼼 원천세_실습자료_와캠퍼스 자료집을 다운 받았는데, 강의에서 말씀해주시는 내용 중 [업무도움파일]은 첨부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정된 연금에 따랐을 때입니다. 기산일기준에서 월기준으로 바뀌어서 월중입사시 말일까지를 한달로 보잖아요 3/3입사하여 3/31일 말일까지. 3월 3일,7일,9일,15일,25일,26일,27일,31일 근무했을때 그리고 3/31근무를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때 이때에는 3월에 대한 급여로 4월 초에 신고를 하게 되는게 맞을까요?
신고방법 질문입니다.
변화된 연금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설명해주신 9/1근로시작~9/29마지막 근로하며 총 8일을 근무하고 10/3~10/4동안 1일 근무 했을 경우입니다. 9월만 봤을 때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10월에 연속한 근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입대상이라는게 9월 급여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떼야 한다는 건지, 취득일 이 9/1로 들어간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3~10/4동안 1일 근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10/5일에 10월 급여에 대해서 취득일 9/1, 상실일 10/1신고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11/5일에 10월 급여에 대해서 취득일9/1, 상실일 10/1으로 신고를 하게되는 건가요? (신고를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0/3~10/4사이에 1일 근무에 더하여 10/10,17,18일의 3일의 추가 근무가 있었다면 11/5일에 취득일9/1, 상실일 10/1로 10월급여를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를 하나요? 9월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떼지 않는 건가요?
신고방법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를 하는 날짜와, 신고할 때에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직 헷갈려서 질문을 남깁니다. 변경된 연금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월중근무시 연금) 7월 : 8일미만근무, 급여220원미만이어서 가입대상 아님 (본 질문 외 추가질문입니다. : 월초입사했을 때에는 월말에 근무일이 있고 +8일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이잖아요, 월중 입사시 7/31에 근무일이 없어도 + 8일이상 근로이면 가입대상인가요?) 8월 : 8일 이상 근무함. > 9/1~9/5까지 신고, 8월 급여로 보험료신고하고 취득일은 최초근로일로 신고하나요? (본 질문 외 추가질문입니다. : 월초 근무했다면 7/1, 월중 입사했다면 7/17_예) 9월 : 8일 이상 근무함 > 10/1~10/5까지 신고, 9월 급여로 보험료신고, 이 경우 현장으로 신고시 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되나요? 9월 : 8일 미만 근무함 > 10/1~10/5까지 신고, 급여는 0원으로 신고하고 상실일은 9/1으로 신고하나요? (건강은 여전히 최종근무일의 다음날로 상실일을 신고하나요?) ..
안녕하세요. 신고를 하는 날짜와, 신고할 때에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직 헷갈려서 질문을 남깁니다. 변경된 연금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월중근무시 연금) 7월 : 8일미만근무, 급여220원미만이어서 가입대상 아님 (본 질문 외 추가질문입니다. 월초입사했을 때에는 월말에 근무일이 있고 +8일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이잖아요, 월중 입사시에도 7/31에 근무일이 있고 + 8일이상 근로이이어야 가입대상인가요?) 8월 : 8일 이상 근무함. > 9/1~9/5까지 신고, 8월 급여로 보험료신고하고 취득일은 최초근로일로 신고하나요? (본 질문 외 추가질문입니다. : 월초 근무했다면 7/1, 월중 입사했다면 7/17_예) 9월 : 8일 이상 근무함 > 10/1~10/5까지 신고, 9월 급여로 보험료신고, 이 경우 현장으로 신고시 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되나요? 9월 : 8일 미만 근무함 > 10/1~10/5까지 신고, 급여는 0원으로 신고하고 상실일은 9/1으로 신고하나요? (건강은 여전히 최종근무일의 다음날로 상실일을 신고하나요?)
신고방법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후 기준에 따랐을 때의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7월 근로시작일로부터 7월 말일까지 8일 근무시 8/5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현장이 아니라 본사로 신고 중인데요, 이럴 경우8/1취득신고, 8/5까지 처리해준다는 가정 하에 8/5상실신고 하면 될까요? 건강보험 : 7월 10일 근무 시작후 8월9일까지 8일 이상 근무 이 경우 8/9까지 기다려서 가입기준을 만족하면 바로 취득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9/1~9/5 이 기간까지 기다려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과거기준 건강연금기준에서 질문있습니다
강의 맨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1월 17,20,22 2월 4,7,12,16. 23,25,26 (7일)(2,212,000원) 3월 2,9,10,14,19,21,31 (7일)(2,212,000원) 1/17-2/16 한달기준충족,8일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급여라서 건강은 가입대상아님,연금은 가입대상임 여기까지 이해 되었음 2월에 16일 이후로 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여부 판단을 계속 해야하는데 기산일 이후는 월력 판단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1)연금의 경우 연금은 2/1-2/28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이기에 여전히 가입 대상이고 3월도 여전히 근무 중이기에 3/1~3/30(말일) 월력으로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이기에 가입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신고방법은, 3/5일에 신고하는 것이고 이때, 1/17취득일 신고, 기준소득은 2월 급여 2,212,000원으로 신고 또4/5일에 신고하는 것이고 3월이 가입대상자임으로 3월 급여인 2,212,000원으로 신고 또5/5일에 4/1날짜로 상실신고 맞을까요? 본사로 신고시 취득상실신고 반복, 현장으로 신고시 보수월액변경 신고 하는 것이고요? 2)건강의 경우 2/1-2/28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여서 가입 대상이 아니고 3/1-3/31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여서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제가 생각한게 맞을까요?
기본용어 강의 중 상실일 질문
상실일 : 자격 취득월의 다음달 이후 8일이상 근로하고 그 달이 마지막인 경우>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계속 가입 중 최종월에 8일 미만이거나 소득이 고시액 미만인 경우 > 최종월 1일 질문 > 계속 가입 중 최종월에 8일미만인데 고시액 이상일 경우는 상실일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