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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질문 ㅠㅠ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맞게 잘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9/30일 퇴사 / 10월 1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전에 알았기 때문에      고지서에 반영된 부분대로 9월 급여명세서      다시 작성하여 전달 (완료)   9/30 퇴사 / 10월 16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후에 알았기 때문에       보험료와 소득세가 정산되지 않은 기존 급여로       9월달 부분에 대한 신고가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들어감   => < 여기서 질문 >   => 9월달에 퇴사하신 분은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달 보험료는 전달과 동일하게 고지될 예정"이라고 하셔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1. 그럼 퇴사한 분의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2. 한다면 급여자료입력 - (왼쪽) 급여는 0인 상태에서 (오른쪽) 소득세정산과 건강보험료정산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인지   3. 남는다면 -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게 되는지   ( 혹은 10월달은 그대로 가고, 11월부터 2,3번 작업을 하는 것인지 )   4. 10월달 급여명세서 작성은 11월 1일~10일 사이에 하게 될텐데,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에게 환불..?은 아니고 환급..?...도 아닌 것 같지만 ㅠ 정산..?을 언제 해서 돌려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보통 퇴직정산 반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공단에서 바로 주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ㅠㅠㅠ 질문폭탄이라 너무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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