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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4대보험 중간퇴사자 관련 처리 질문

사수없는 쌩초보 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긴했지만  실무적용전에 김성호 캡틴님께 질문드려봅니다.. 거래처 상황 ●하나뿐인 직원(여동생)  ●12월5일 퇴사 (11개월근무로 퇴직금 없음) ●급여일은 매달 말일. / 반기신고 -------------------- 이경우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혹시 직원A님 퇴사이후에 2개월이내에 새로운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장자탈퇴신고를 해야할지 알아보기 위해!) 12월 1주일근무한 급여를 얼마줄지 물어본뒤에!!  (단순 일할계산을 제가 해서 임의로 일단 계산을 하기전에... 물어보는건지) ------------------- 1. 위하고 12월급여내역에 입력해주고 2.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해주고 공단에 접수 3. 보험공단에 하루뒤?2시간뒤? 전화해서... 정산금액 요청 4. 그 보험공단이 알려주는 공제금액을...파악해서  "퇴사자 소득세 중도정산" 에 반영  ------------------ 5. 반기신고니까 원천세신고는 내년1월초에해주고 6. 직원고용예정이 없다면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지금 자격상실신고하면서 같이해주면될까요?...   그렇다면 대표자 자격상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언제해주면될까요?       -------------------------------   그리고 위하고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신고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EDI들어가서 또 해줄필요는 없는건가요?? 현재 제가 위하고에서 공단마감_신고를 두번해놔서.. 전송실패가 뜨고 이렇게 안내문구가 뜨는 상황인데요. 제가 위하고에서 하지말고 EDI로 다시 해볼까요?  어떡해야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질문 답변

질문 ㅠㅠ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맞게 잘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9/30일 퇴사 / 10월 1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전에 알았기 때문에      고지서에 반영된 부분대로 9월 급여명세서      다시 작성하여 전달 (완료)   9/30 퇴사 / 10월 16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후에 알았기 때문에       보험료와 소득세가 정산되지 않은 기존 급여로       9월달 부분에 대한 신고가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들어감   => < 여기서 질문 >   => 9월달에 퇴사하신 분은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달 보험료는 전달과 동일하게 고지될 예정"이라고 하셔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1. 그럼 퇴사한 분의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2. 한다면 급여자료입력 - (왼쪽) 급여는 0인 상태에서 (오른쪽) 소득세정산과 건강보험료정산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인지   3. 남는다면 -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게 되는지   ( 혹은 10월달은 그대로 가고, 11월부터 2,3번 작업을 하는 것인지 )   4. 10월달 급여명세서 작성은 11월 1일~10일 사이에 하게 될텐데,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에게 환불..?은 아니고 환급..?...도 아닌 것 같지만 ㅠ 정산..?을 언제 해서 돌려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보통 퇴직정산 반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공단에서 바로 주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ㅠㅠㅠ 질문폭탄이라 너무 송구합니다....

질문 답변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앞 부분에 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요율이 아닌 고지서대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원등록에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더 받거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   떡값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ㅠ 그런 상여는 보통 비과세인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제 실전 기장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실전으로 돌입하니까 또 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 ㅠ   1. 쿠팡이나 네이버 결제 대행업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면 그냥 넘어가는 기준이 있을까요?? 소액 같은 경우 너무 많아서 다 물어보기도 힘들거 같아서 질문ㄷ르빈디ㅏ.   2. 애매한 비용들을 다 소모품 처리 해버리니까 소모품비가 꽤 커지는거 같은데 소모품 비용은 아무리커도 별로 상관이 없나요??   3.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서 집어 넣나요??? 요일이나 사용한 장소까지 고려해서 안분하나요?? 아니면 적당한 금액으로 안분하면 되는건가요??   4. 예전에 복리후생비 500만원 이하 소액 정도는 그냥 1인 대표님도 그냥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가세 환급일때도 넣어줘도 되나요?? 환급이면 조금 더 조심하란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5. 카드 내역중에 병원비 같이 개인적 용도가 강한 비용은  스크래핑 후 전표 전송 자체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카면처리 하고 5월에 부인해주는 건가요??   6. 사업초기 2년 정도는 손실이나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 많이 봐준다고 들었는데 부가세 환급 발생시켜도 괜찮을까요??   7.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500건 가량 있는데...  경비처리하면 개인명의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요??   실전에 부딪히니까 질문이 많아졌네요..... ㅠ 그래도 강의 내용을 토대로 실전에 돌입하니까 뿌듯하고 재미도 있는거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은 변경시 연말 정산하면서 다음년도에 다시 반영되는데 2월부터 변경되는 걸로 이해 했는데 그럼 1월에는 변경되지 않은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세액이 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럼 1월이랑 근로소득세가 다른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하고 마감풀고 수정하고 다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서를 수정제출 안하려면 어떤걸 특히 유의해야할까요   이번에 회사로 소명하라고 세무서에서 날라왔는데요 원거리기부금에 대한 것이었어요제가 궁금한건 어떤 경우에는 회사로 소명하라고 오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한테 소명하라고 오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쩔때는 회사한테 가고 어쩔때는 개인한테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은 개인한테 소명하라고 왔거든요.. 저희 회사로 소명하라고 온 기부금은 다행히 삭제해도 세액변동이 없어서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없이 기부금 삭제해서 지급명세서만 다시 제출만 했는데요.. 만약 세액변동ㅇㅣ 있는경우 개인별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서 환급이나 추징까지 하고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까지 재제출해야하는게 맞는지요.. 회사로 보내면 일이 많아지는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이 한참 지난시점에서도 회사로 소명하거나 수정제출하라고 오는경우가 많은지요 그럼 몇년지난것도 마감풀고 수정해야하는게 맞나해서요 경단녀10년에 오랜만에 급여일을 하니까 모르는게 투성이라 강의를 보다ㅏ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