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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2
이용운 관세사님 '당신의 무역이 처음이라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큰 체계에서 수출입 통관절차 외에 품목분류를 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물건들에게 숫자로 번호를 매기는 HS CODE도 알게 되었고, 이 번호로 품목을 분류하고 물품별 세액산출하는 계산구조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관세사님이 고급침대, 명품시계 등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관세를 직접 계산해 주시니 더 쉽게 계산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과 수입만하는 법인거래처가 있어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받을 자료도 많다보니 수출입신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들었던 강의입니다. 수출입 신고금액 과세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과정을 알고나니 부가세신고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입할 때 거쳐야하는 큰 흐름을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30
오늘도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부가세 안내문 보낼 때 10일 이후로 수정세금계산서나 지연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세무대리인한테 알려달라고 말씀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부가세 신고 때, 거래처 대표님께서 7월 20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는데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지 않으셔서 하마터면 누락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고서 마감 전에 제가 직접 발견하여 신고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앞으로는 부가세 안내문을 발송할 때 수정되거나 지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으며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을 꼭 포함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실무에 꼭 필요한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1
수출입 관련 업종에 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니 관세사님의 강의가 몇개 있어서 관세사님의 강의는 어떤 강의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용운 관세사님 강의 중에 '당신의 무역이 처음이라면?' 초급이 가능한 것 같아서 시도했는데 수출입 통관 절차의 큰 흐름을 재미있게 설명해주시고 각각의 구비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29
10월 초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들께 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안내와 부가세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대표님으로부터 부가세와 관련해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세무 일정이 낯선 대표님의 입장에서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 충분히 의문이 생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했던 점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세액 안내와 자료 요청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 납부 일정에 대한 안내도 함께 말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부가세 안내문 예시를 참고해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업무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실무의 사소하지만 놓치기 쉬운 디테일한 부분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탄 비영리법인 세무지도_법인세편2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수익사업의 범위, 기부금,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강의를 통해서 생소한 용어들이 익숙해졌습니다. 박은지 세무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예시와 판례, 사례를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구분경리시 회계 처리 강의를 듣고나서 기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방향이 정해져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자료가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복습하고 신고할 때도 든든한 사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28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처음 들을 때는 실무 부분은 위하고 버전 위주로 수강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위하고 뿐만 아니라 세무사랑 프로그램도 함께 공부하기 위해 세무사랑 버전까지 추가로 수강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더 꼼꼼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탄 비영리법인 세무지도_법인세편
새로 수임을 받은 비영리법인 기장을 하다보니 막히는 부분도 있고, 비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찾다보니 박은지세무사님의 강의가 있어서 바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법인을 정의, 구분해주시는 과정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설명해 주셔서 그 동안 제대로 구분 짓지 못해서 헷갈렸던 부분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언급해주셔서 큰 흐름의 체계를 잡아가는데도 많은 도음이 되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부적인 강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 27
7월에 수강했던 강의 내용을 복습하며, 다가오는 10월에 있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또는 예정 고지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 역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내고 싶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어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용율 문의
노무비율이 30%에서 29%로 바꼈다고 하셨는데요 교재 147p 표에 보면 외주공사비-외주노무비는 적용율이 30%로 되어있는데 148p의 표 4번의 외주공사비는 적용율이 29%로 되어있습니다 147p의 외주공사비-외주노무비도 29%로 보면 되는건가요?
알아서 척척, 법인세 신고 실전솔루션3
법인세 신고실무편은 2번을 들어도 좋았습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과정을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알려주시고, 세무조정과 세액공제 및 감면과 신고서작성까지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만 잘 따라가도 쉽고 알차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올려주신 강의자료는 간결하고 꼭 챙겨야 할 내용으로, 기본이지만 놓치면 안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과인출금
개인사업자 통장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전부 현금출금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현금조정계정으로 조정하면 부채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경비불산입할 금액이 줄어들수잇는데 이런 경우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있는지요? (장부를 다른 세무사로 부터 받았는데 외상매입금관리를 정확하지는 않은데 해온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