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뿐인 연말정산, 실력은 어떻게 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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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뿐인 연말정산, 실력은 어떻게 쌓죠?
연말정산 구조대
캡틴
김현주 세무사
강의 평점
5 (26)
강의 챕터수
총 13개
전체 강의시간
3시간 3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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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대상

  • 연말정산이 처음인 신입 직원
  • 연말정산의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고 싶은 실무자
  •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원천세,법인세,소득세)까지 확장해보고 싶은 실무자
 

수강 효과

  • 연말정산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쉽게!
  • 형태가 달라진 문제에 부딪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 연말정산에서 끝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1년에 한 번뿐인 연말정산, 실력은 어떻게 쌓을까 고민하셨나요? 
 신고 궁지에 몰린 당신을 김현주 세무사가 구조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개념적으로는 정말 심플하지만, 그 절차는 여느 신고만큼 까다로운 연.말.정.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 처음하는 연말정산인데 산 넘어 산이에요.
🤔 일 년에 한번 뿐인 신고라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실력은 어떻게 쌓죠?
🤮 소득 공제, 세액 공제..그놈의 공제! 봐도 봐도 모르겠어요.
😳 아는게 없어서 자꾸 실수하고, 반복되는 실수에 스스로가 작아져요.

 

김현주 세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이나 기술 습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요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요건을 따져 적용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 강의 한눈에 보기]
 

 

✨ 보너스 : 원천세 신고 현황표 & 작성 가이드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01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함께 해봅시다!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유쾌하게
김현주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담경컨설팅 대표 세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전) 나이스세무법인 금천지사 수석 세무사
전) 태원세무법인 부천지점 지점장

커리큘럼

연말정산 구조대
13 강의 챕터 | 3시간 3분
  • 01
    우리에게 '연말정산'이란?
    0:10:07
    강의 목적 소개, 연말정산의 정의
  • 02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와 진행 절차 4단계
    0:17:0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Quiz
  • 03
    원천세, 지급명세서, 법인세(소득세) 연결 짓기
    0:14:59
    원천징수의 정의, 원천세 VS 지급명세서, 법인세(소득세) 반영
  • 04
    1단계 수집 : 근로자에게 요청할 자료
    0:13:21
    홈택스 간소화 자료 수집 방법, 홈택스 외 자료
  • 05
    2단계 입력 : 사원 등록부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까지
    0:14:48
    사원 등록, 전체 근로자 불러오기, 원천세 신고 비교, 소득명세 입력
  • 06
    2단계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0:09:04
    자료 업로드 시 주의사항, 공제요건 따져보기, 검토 Tip
  • 07
    2단계 입력 : 부양가족 공제의 모든 것
    0:12:40
    기본공제 대상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 08
    2단계 입력 : 보험료 및 의료비
    0:16:51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공제 대상 금액, 주의사항
  • 09
    2단계 입력 :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0:08:57
    특별 세액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10
    2단계 입력 :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주택임차
    0:18:11
    특별 세액공제, 기부금 명세서, 근로소득공제, 표준 세액공제
  • 11
    3단계 연결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원천세
    0:18:24
    연말정산 검토, 연말정산 세액 급여 반영, 원천세 신고
  • 12
    국세청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0:13:02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체크리스트, 키워드 연말정산, 총정리
  • 13
    원천세 신고 현황표 작성 가이드
    0:15:41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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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krdbswls74 · 2024-10-26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4-10-28
qkrdbswls74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흥미롭게 듣고 계시다는 피드백이 참 흥미롭습니다!!!^-^ 추가 공제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부녀자 공제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즉,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 없이 배우자만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도록 설정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krdbswls74 · 2024-10-23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4-10-24
qkrdbswls74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여러 강의를 도장 깨기 중이시군요!!^^ 종전 근무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전 근무지의 부양 가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①전년도 연말정산 시 :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 받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그대로 이월 되어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②월 급여 지급 시 :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세액을 부양가족 고려하여 징수하기 위해 기초 사원 정보에 등록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2.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부양 가족 공제가 적용되어 있다면 근로자분께 한번 더 확인하신 후 각각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따져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krdbswls74님께서는 항상 질문하실 때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함께 올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훨씬 더 깊고, 빠르게 성장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양 · 2024-02-19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4-02-22
라양님 안녕하세요 :) 세무사 김현주입니다. 제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유해드린 신고 현황표 작성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2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 관련 - 먼저 월 20만원 이하 식대와 관련된 실무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원천세 신고 : 2/28 이후 신고분부터 포함 ②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제외 ③ 지급명세서 제출 : 1년치 전부 제출 비과세로 포함 - 따라서, 지급명세서에 초점을 맞추면 20만원 이하 식대는 '제출비과세'란에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 다만, ①~③과 같이 원천세, 간이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의 적용 시기 및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 하며,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개정으로 인한 차이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신고 현황표 우측 상단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신고 현황표는 정확한 연말정산과 결산 업무를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우측 상단에 연말정산 세액을 기재하는 이유는 결산 시 예수금 잔액을 맞출 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즉 결산 시점에도 신고 현황표를 참고하여 재무제표 상의 인건비, 예수금 등의 계정과목을 정확히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 이 중 예수금 잔액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기재해놓는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연말정산 업무 진행 중이실텐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2024-02-03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4-02-05
윤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윤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1. 연말정산의 선택 가능 여부 - 연말정산의 진행 여부는 근로자분께서 선택하실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는 기업 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23년에 해당 기업에 재직하셨던 모든 근로자분들(일용근로자 제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분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겠다'라는 말의 뜻 - 이 말의 의미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이 때에는 기본공제, 4대보험료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분들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도 화이팅입니다!!!
petrajsh · 2024-01-17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4-01-17
petrajsh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원천세 신고 현황표 서식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참고 자료 - 해당 엑셀 서식은 '원천세 신고서와 급여대장'을 보시면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해당 엑셀 서식의 상단을 보시면 (일반)근로소득, 일용직, 사업소득 등 각 소득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 따라서, '총급여/ 비과세/ 합계/ 소득세/ 지방세' 부분은 일용직을 제외한 일반 근로 소득자의 내역 즉, 급여대장을 보시면서 월별 합계액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오른쪽 상단의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란 - 해당 란은 2023년 2월 귀속,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 상의 '연말정산' 라인을 보시고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즉,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재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해당 란을 작성하는 이유는 추후 결산 시 예수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잔액을 맞출 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공유해드린 엑셀 서식의 작성법을 영상으로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2월까지 계속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게 될텐데 아무쪼록 해당 서식이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인증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 소득명세 > 주된 근무지+종된 근무지

*전근무지에서 중간정산 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적게 나올수도 있음 확인해볼 것!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업로드
-> 부양가족 자료 반영됨

*중복 업로드시 누적되니까 조심할 것!
*공제되는 항목인지 확인하고 반영할 것!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일 경우 해당 보험료는 부양가족 보험료로 반영됨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해당거주자본인
거주자의배우자+소득금액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생계같이하는부양가족(소득나이요건충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입양자: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거주자or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제외)
취학,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생계같이하는것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생계같이하는것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이하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or 만 60세 이상(형제자매의배우자는 포함x)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x(소득요건o)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경로우대 만 70세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2.장애인 1명당 연200만원
3.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연3천만원이하+배우자O여성인경우
or 연3천만원이하+배우자x여성+기본공제대상자인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50만원

4.한부모가족 배우자x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or입양자o -> 연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한부모공제적용!)

장애인의 범위
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해당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7세이상(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자녀로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2명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출산입양자
해당과세기간에출산or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o
1 연 30만원
2 연 50만원
3이상 연 70만원


판정시기 12/31
나이요건: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을것!
 

연말정산에서 제일 헷갈리는 세액공제중 교육비는 세액공제 15%해 준다 나이x, 소득요건o 공제대상은 본인은 전액, 대학원도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중 자녀는 300만원 한도, 대학생연 900만원 한도, 자녀중 대학원생은 공제 안됨. 직계존속은 안된다  장애인은 전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나이x, 소득o, 형제자매는 제외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액에 대해 계산한다. F2를 눌러 계산산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부금 세액공제 나이X, 소득요건o 근무기간외 지출분도 가능함.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금 명세서 제출해야 함.

 

월세세액공제는 자료를 받아 직접 입력해야하고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공제 가능함.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따라 정해진 산식에 자동계산되어 소득금액  확정된다.

 

소득금액-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 세액공제, 월세서액공제등 안받은경우 13만원을 공제한다. 특별소득공제등 공제금액과 특별세액공제 금액중 유리한 금액으로 공제해준다.

 

실효세율이란 결정세액/총급여액*100 실제 소득율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벙과 원쳔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신고 금액을 확인하는 엑셀표까지 세심하게 올려주시고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연말정산신고는 좀 든든한 생각이 든다.

 

원천징수란 세법에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연결된다.

먼저 원천세는 인건비의 적격증빙

                   총액기준으로 신고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자료

                  각 인원기준으로 신고

                  지급받는 자가 중요하다.

원천세신고금액과 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은 항상 일치해야한다. 중요

 

결산시 인건비 계상액과 지급명세서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원천세 신고납부는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연말정산 자료수집시 국세청 간소화자료(국세청)를 받을 때

직원의 근로기간을 체크하여 간소화자료의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거래처와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제공기간만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

 

간소화자료외의 자료를 받을 때는 공제항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중복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을 때는 부양가조과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세액공제를 받을 땐 세대주에게만 공제가능한 것이 있기때문이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총근로기간, 감면기간, 총급여액, 결정세액, 보험료를 보면된다.

종전근무지을 입력할 때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참 좋은일 같다. 다시 배우고 학습하고.. 

계속해서 신고내용과 결산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하는 것이 지름길 같다.

 

 


수요일입니다! 🌺🌺🌺
 

오늘은 점심시간에 빠르게 한 강의 들어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캠퍼스 강의는 짧지 않게 나눠져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집중력이 좋지 않은 저에게는 최고의 강의입니다ㅎㅎ😎

 

오늘도 연말정산 강의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직은 잘 듣고 있지만,,,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 ( •̀ ω •́ )y

 

이번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하는 <수집> 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국세청)  

 

*중요한 포인트!

근로자의 근로월만 체크해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종전근로지가 있다면 종전 근무지 근로월을 포함한다. 

(처음에 자료를 받으면 근로월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

예) 기부금 영수증

 

*중요 포인트! 

간소화 자료와 중복인지 꼭 확인하기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과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살고 있지만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4.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자료를 입력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께 보내줘야 하는 서류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부 받지는 않는다)

 

5. 종전근로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포인트! 

1) 근무기간, 감면기간

2) 급여

3) 결정세액

4) 4대보험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을 꼭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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