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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지점간 용역거래 질문드립니다.
ssh648123
· 2026-07-18
조회수 59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부가세 신고 마스터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사업자등록 : 법인의 사업자 등록, 사업자단위과세vs주사업장 총괄 납부
수강 챕터 : 3. 사업자등록 : 법인의 사업자 등록, 사업자단위과세vs주사업장 총괄 납부
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지점 간 용역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사업자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사업자인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점과 다른 지점 간의 내부적인 용역 제공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동일 법인의 본·지점이라면 내부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거래하는 상대방이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