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1개의 답글
신고방법 질문입니다.
julie4628
· 2026-05-30
조회수 96
관련 강의 : 국민연금 개정, 모르면 손해! (25.7.1시행 반영)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현재 연금 기준 (4)
수강 챕터 : 11. 현재 연금 기준 (4)
변화된 연금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설명해주신
9/1근로시작~9/29마지막 근로하며 총 8일을 근무하고
10/3~10/4동안 1일 근무 했을 경우입니다.
9월만 봤을 때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10월에 연속한 근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입대상이라는게 9월 급여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떼야 한다는 건지, 취득일 이 9/1로 들어간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3~10/4동안 1일 근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10/5일에 10월 급여에 대해서 취득일 9/1, 상실일 10/1신고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11/5일에 10월 급여에 대해서 취득일9/1, 상실일 10/1으로 신고를 하게되는 건가요?
(신고를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0/3~10/4사이에 1일 근무에 더하여 10/10,17,18일의 3일의 추가 근무가 있었다면
11/5일에 취득일9/1, 상실일 10/1로 10월급여를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를 하나요? 9월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떼지 않는 건가요?
10월 말까지 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5일 까지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취득일은 9월 1일, 상실일은 10월 1일로 신고하며, 보수는 9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 상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9월에 29일 근무 시 보수는 58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건강보험 약 208,510원, 장기요양보험 약 27,390원, 국민연금 약 275,500원으로 총 511,400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월에 1일만 근무하여 급여가 20만 원인 경우에는 지급할 급여보다 공제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사업장 입장에서는 약 311,400원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받아야 하는 셈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월 8일 이상 근무가 예상 될 경우 미리 보험료를 공제해 두었다가, 다음 달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도 관리가 쉽지 않고, 공단에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10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 위와 동일하게 9월분 보수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