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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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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신고방법질문입니다.
julie4628
· 2026-05-30
조회수 95
관련 강의 : 국민연금 개정, 모르면 손해! (25.7.1시행 반영)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현재 연금 기준 (3)
수강 챕터 : 10. 현재 연금 기준 (3)
안녕하세요. 신고를 하는 날짜와, 신고할 때에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직 헷갈려서 질문을 남깁니다.
변경된 연금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월중근무시 연금)
7월 : 8일미만근무, 급여220원미만이어서 가입대상 아님
(본 질문 외 추가질문입니다.
월초입사했을 때에는 월말에 근무일이 있고 +8일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이잖아요, 월중 입사시에도 7/31에 근무일이 있고 + 8일이상 근로이이어야 가입대상인가요?)
8월 : 8일 이상 근무함. > 9/1~9/5까지 신고, 8월 급여로 보험료신고하고 취득일은 최초근로일로 신고하나요?
(본 질문 외 추가질문입니다. : 월초 근무했다면 7/1, 월중 입사했다면 7/17_예)
9월 : 8일 이상 근무함 > 10/1~10/5까지 신고, 9월 급여로 보험료신고, 이 경우 현장으로 신고시 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되나요?
9월 : 8일 미만 근무함 > 10/1~10/5까지 신고, 급여는 0원으로 신고하고 상실일은 9/1으로 신고하나요?
(건강은 여전히 최종근무일의 다음날로 상실일을 신고하나요?)
8월에 8일 이상 근무하고 9월에는 8일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사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개정된 국민연금 기준은 단순히 "8일 이상 근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근무하여 8월에 8일 이상 근무하고, 9월에도 하루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가입대상 입니다(초일 포함)
반면, 월 중인 8월에 8일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초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초일 불포함)
연금은 초일부터 근무해야 보험료가 부과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