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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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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신고방법 질문입니다
julie4628
· 2026-05-30
조회수 87
관련 강의 : 국민연금 개정, 모르면 손해! (25.7.1시행 반영)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 현재 연금 기준 (2)
수강 챕터 : 9. 현재 연금 기준 (2)
국민연금 개편 후 기준에 따랐을 때의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7월 근로시작일로부터 7월 말일까지 8일 근무시
8/5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현장이 아니라 본사로 신고 중인데요, 이럴 경우8/1취득신고, 8/5까지 처리해준다는 가정 하에 8/5상실신고 하면 될까요?
건강보험 : 7월 10일 근무 시작후 8월9일까지 8일 이상 근무
이 경우 8/9까지 기다려서 가입기준을 만족하면 바로 취득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9/1~9/5 이 기간까지 기다려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1. 7월 초일에 근무하고 7월 말일까지 8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입니다.
7월 1일~7일 , 7월 31일 -> 가입 대상 (초일과 말일 근무가 있으며 8일 이상)
7월 5일~20일, 7월 31일 -> 가입 대상자 아님 (1개월 미만 근로)
7월 3일~7월 31일 -> 가입 대상자 아님(1개월 미만 근로)
7월1일~ 7월 30일-> 가입 대상자 아님(1개월 미만 근로)
2. 7월10일~ 8월9일까지 가입기준을 만족하였다면, 9월5일에 7월 10일 취득, 8월 보수로 신고하게됩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하며, 보수는 최초근무월이 초일이 아닌 이상 다음달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