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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부자 캡틴의 '업무의 주도권을 내게로 끌어오는 시간관리' 8,9강을 수강했습니다. 지난 7강에서는 시간관리 하는 방법 3단계 중 1단계인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고 이번 8,9강에서는 2단계 : 발견, 3단계 : 배치 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두번째 단계 : 발견  (나의 패턴을 인지한 이후)   1. 고정일정 파악  2. 각 업무 걸리는 소요시간 파악  3. 낭비시간 파악 (중요!)  낭비시간을 찾아 제거하는게 시간관리의 첫걸음  - 내부 : 개인적인 일 (웹서핑, 스마트폰, 메신저 등) - 외부 :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 받는 일(호출, 전화, 필요없는 회의 등)       3단계 : 배치  (시간이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한 상태) 이제 확보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1. 업무 계획  -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이 된 상태이므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계획  2. 업무 집중시간 확보 (매우 중요!!) - 오전 시간 유리  - 최소 2~3시간, 모두 열일하는 오전 시간이 유리함 - 뇌과학적으로 오후보다 오전 시간이 훨씬 더 냉철하게 두뇌가 가동  -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 요청이 오더라도 정말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내 업무의 집중하는 것으로 조율하면 좋다.  3. 낭비시간 제거  - 티타임 30분으로 제한 - 필요없는 회의 없애기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  - 제한시간 두기 (업무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파악한 상태이므로 업무 시작 시 끝낼 마감 시간을 정해두기 - 방해요소 없이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낭비시간을 제거하는 방법 중 '제한시간 두기'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해진 업무들은 처리하다보면 가끔 이런저런 일로 늘어질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나만의 정해진 마감 시간을 정해서 순간적으로 확 집중하고 빠르게 끝내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ㅎㅎ  +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업무 집중시간 확보하기 -> 오후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가능한 오전시간이 좋다!   
염정희세무사님의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법인전환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 : 일체의 권리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                                                        사업자만 변경될 뿐,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비과세 포괄양수도의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의사 결정 먼저 영업권 평가를 할 경우 : 법인 재무제표에으로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 영업권의 평가방법 : 감정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포괄양수도를 할 경우에 고민해야 할 점 : 모든 자산,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실채권 :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정리하고 오는 것이 바람직)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비품, 자동차 등 유형자산 <- 취득가액에서 감상누를 차감한 순액으로 가지다                                                      개인사업자의 미지급소득세 계상 <- 부채로 기재                                                       자산에서 부채 차감하고 남는 차액은 미지급금 처리                   
<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