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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퇴직연금DB 결산조정.신고조정등

sasy5490 · 2025-09-05
조회수 40

관련 강의 :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1.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39호) ②
1. 퇴직연금DB형 처리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방법을 법인세 신고시 임의로 선택해서  해도되는지요?
 
2. 퇴직연금DB형 결산조정으로 작성시 퇴직연금운용자산(불입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이 재무상태표상보면 같습니다.
이럴경우는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게 맞는지요?
 
3.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액(투자자산표시)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을 안할경우는 불입액만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 처리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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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민호 세무사 · 2025-09-06
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신 게 느껴지네요^^

1. 신고조정사항이지만 결산조정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통은 퇴직연금충당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으므로 신고조정으로 처리하며, 일부 법인은 재무제표에 계상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운용자산기말잔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잔액이 같아도 세무조정은 발생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 손금불산입 (유보)를 하고, 다시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표에 영향은 없지만 유보관리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33호 서식 작성을 통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불입액만큼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해도 되는지를 말씀하신 걸까요? 퇴직연금충당금은 운용자산 기말잔액과 퇴직급여추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급여추계액이 운용자산 기말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난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세무조정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충당금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린대로 증감내역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33호 서식을 꼭 작성해 보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다시 재무제표와 검증해 보신다면 누락 및 오류 없이 세무조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