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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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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부가가치율, 원가율 질문
bnd3544
· 2025-08-26
조회수 64
관련 강의 : (9월 오프마감)[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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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실무상 부가가치율이랑
원가율을 어느정도 맞추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랑 원가율을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2. 개인 사업자 식비를 접대비 처리할때
3600만원 이하로 넣으면 국세청에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편인가요??
감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폭풍 스터디 중이시군요!!^^
업종별 부가율 및 원가율 그리고 개인 사업자 접대비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종별 부가율 및 원가율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종별로 평균적인 부가율과 원가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물론 기장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유사한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요.
- !!중요한 점은 ①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며 발생한 거래들이 ②숫자로 표현되고 ③저희는 그 숫자를 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 즉 부가율이나 원가율 등의 수치는 [해당 기업의 스토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부가율과 원가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요즘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부가율이나 원가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왜냐하면 업종만 동일한 그룹으로 묶였을 뿐 사업 방식이 다른 기업이라면 이에 대한 차이가 숫자로 반영될 것이고, 여기서 발생한 차이를 평균 부가율 또는 원가율로 맞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업종별 평균 부가율 또는 원가율보다는 ①해당 신고서가 기업의 스토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통해 ②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하여 ③정확한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개인 사업자의 접대비
-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 세무조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특정한 혐의점이 있거나 전체적인 신고서 분석 등을 통해 발생됩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총 매출이 5천 만원인데 접대비로 3천 만원이 처리되어 있다면 가사 경비 또는 가공의 경비가 들어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는 해당 기업의 스토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숫자들은 전체적으로 말이 되어야 합니다.
-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생각하면 이 기준이 의사결정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앞으로도 폭풍 스터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