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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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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법인세 과다신고 수정신고 방법
rhdwn2637
· 2025-08-26
조회수 6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면세 사업장입니다 매출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해서 과다 신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진행할려고 합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경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수정 순서를 알수 있을까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 후 수정 신고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혹시 법인세 신고까지 모두 마감된 후 수정이 발생된 상황이실까요?
rhdwn2637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1. 0000년 0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완료
3. 0000년 귀속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완료
4. 0000년 0월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 인지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완료했습니다
잘못 발행됐다는걸 지금 알아서 수정할려고 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법인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후 수정 사항이 발생되셨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 먼저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과 계산서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a. 당초 발급분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b. 면세 계산서 발급
2. 2024.2기확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당초 납부하셨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만, 주의하실 점이 3가지 있습니다.
- a.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감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시기 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 b. 발급기한이 지난 후 면세 계산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발급가산세 2%를 붙여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c.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왜냐하면 과세 매출이 아닌 면세 매출로의 수정이기 때문에 다른 과세 매출이 없으시다면 매입 또한 면세 사업 관련 매입으로 불공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수정(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2024년 귀속 법인세
- 만약 매출액은 변동이 없고, 단순히 증빙 발급 수단만 세금계산서에서 계산서로 수정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 수정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b. 매출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 c. 경정청구 후 부가세예수금을 환급 받게 되시면 이를 다시 거래 상대상에게 지불(환불)하시면 되겠습니다.
- 혹시라도 면세 매출 대금 100만원을 부가세 포함으로 보고 공급가액 909,090원 부가세 90,91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매출액(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세도 수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후 수정이 발생되어 복잡하실텐데요.
아무쪼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