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묻고 베테랑 노무사가 답하다
인사노무 즉문즉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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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0원 52,000원 / 12개월 할부 시
실무자가 묻고 베테랑 노무사가 답하다
인사노무 즉문즉설
캡틴
김우탁 노무사
강의 평점
5 (4)
강의 챕터수
총 100개
전체 강의시간
8시간 3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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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대상

  • 경리 담당 자로 입사했는데 인사노무까지 담당하시는 분
  • 인사노무 분야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갈구하시는 분
  •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수강 효과

  • 다른 실무자가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바로 인사노무와 4대보험 실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마주한 난관
'자~ 이제 업무를 시작해 볼까?'를 외쳤지만 모니터 앞에서 갈 길을 잃은 나의 손.
주변을 두리번 거려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안보인다🥲
 
혹시 업무 처리하는 시간보다 검색하는 시간이 더 길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 오셨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선별하여
인사노무 전문가 김우탁 노무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립니다.
 

 

✅ Point 1. 나의 질문이 강의가 되다

본 강의는 네이버 경리나라 카페 게시판 중 [인사노무 Q&A] 와 [4대보험 관련]에 실제로 등록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실무자의 고민을 100% 담고 있어요!

 

 
 
✅ Point 2. 지식에 살 붙이기

실무자의 질문에 대해 관련조문, 행정해석, 강사의 견해, 실무사례 등을 가미한 풍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전문가의 검증된 답변으로 지식을 확장해보세요.

 
 
 
✅ Point 3. 함께 만들어가는 강의

강의는 아직 진행 ing 이랍니다! 일 하다가 막힐때는?
김우탁 노무사님에게 질문해 보세요. 전문가의 답변도 받고, 강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02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김우탁 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노무법인 원 대표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저서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인사급여 실무」
「노동경제학」

커리큘럼

인사노무 즉문즉설
100 강의 챕터 | 8시간 3분
  • 01
    강의 활용 방법
    0:04:54
  • 02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0:07:46
  • 03
    건강보험료를 요율대로 공제하면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0:06:12
  • 04
    연봉을 동결하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0:05:06
  • 05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정규직전환)
    0:08:07
  • 06
    65세 이상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
    0:05:42
  • 07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기간이 궁금해요.
    0:06:29
  • 08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0:04:18
  • 09
    연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0:05:09
  • 10
    성과 평가자료 없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0:07:08
  • 11
    건설업 보험료 신고 보수의 범위
    0:05:36
  • 12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0:05:52
  • 13
    연말정산과 퇴직정산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0:09:00
  • 14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0:05:57
  • 15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고용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0:05:12
  • 16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인가요?
    0:06:04
  • 17
    미리 근로소득을 예상해 보수월액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0:08:04
  • 18
    결근공제는 일할계산하면 될까요?
    0:06:02
  • 19
    퇴직금 결정액에서 대여금만큼 차감 후 지급 가능한가요?
    0:03:57
  • 20
    입사 첫 달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는 건가요?
    0:04:14
  • 21
    월급여가 삭감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06:46
  • 22
    이와 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0:08:34
  • 23
    유급 휴직시, 4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0:05:38
  • 24
    밤샘 근무에 이어 소정근무,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0:04:26
  • 25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0:04:53
  • 26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나요?
    0:05:00
  • 27
    연차수당도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해야 하나요?
    0:05:04
  • 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납이 있나요?
    0:07:27
  • 29
    확정기여형 퇴직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0:04:59
  • 30
    포괄임금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
    0:03:40
  •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장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0:04:44
  • 32
    휴일근로 시, 근로수당 계산과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0:05:57
  • 33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 유형
    0:08:26
  • 34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 시 며칠을 보상해야 하나요?
    0:06:44
  • 35
    지각 후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03:34
  • 36
    육아휴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거부사유
    0:03:59
  • 37
    연장근무시 포괄임금제를 계산하는 방법
    0:04:47
  • 38
    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0:04:37
  • 39
    보수월액의 최저하한과 구성내역
    0:06:01
  • 40
    육아휴직시 국민연금과 급여지급
    0:04:05
  • 41
    재계약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0:03:56
  • 42
    투잡 상황에서 4대보험자가 유리할까, 사업소득자가 유리할까?
    0:04:38
  • 43
    출산전후 휴가,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0:04:28
  • 44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변동되나요?(2022년 개정)
    0:05:36
  • 45
    신입직원이 대표자보다 보수를 많이 받아도 되나요?
    0:03:31
  • 46
    근속 1년 미만인 입사연도분 연차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0:04:08
  • 47
    월급이 감소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0:02:52
  • 48
    1개월 근무한 수습사원 즉시 해고 가능한가요?
    0:05:55
  • 49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는 경우 무급 처리 될까요?
    0:03:27
  • 50
    6개월 근속 후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03:36
  • 51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입력 방법
    0:04:16
  • 52
    원청에 통보 안된 재하도급업체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0:03:09
  • 53
    취업규칙 대신 확약서를 받을 경우 효력 있나요?
    0:03:03
  • 54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0:02:48
  • 55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0:04:46
  • 56
    비정규직 현장소장 계속 근로 여부
    0:03:57
  • 57
    시급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0:03:33
  • 58
    일용직 퇴직금 대상 여부
    0:03:03
  • 59
    실습생인데 근로자로 임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0:02:22
  • 60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처리해야 하나요?
    0:03:42
  • 61
    근로자 개인사유로 납부예외신청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0:02:43
  • 62
    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하나요?
    0:03:21
  • 63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0:03:30
  • 64
    사용자가 육아휴직 거부 혹은 기간 조정할 수 있나요?
    0:03:36
  • 65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0:03:08
  • 66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일까요? 통상임금일까요?
    0:04:07
  • 67
    일용직근로자 최초 근로일이 취득일이 되려면?
    0:05:30
  • 6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연차휴가 기준일은?
    0:03:46
  • 69
    감시 목적의 CCTV,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0:03:54
  • 70
    직원의 급여가 압류되면 얼마만큼 지급해야 하나요?
    0:06:18
  • 71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 식대 계산법
    0:03:11
  • 72
    유연근무제로 전환할 때 행정 처리와 지원받는 금액
    0:04:24
  • 7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0:03:18
  • 74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04:02
  • 75
    일용직의 월 근로일이 일정치 않을 때 직장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04:14
  • 76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준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0:02:31
  • 77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로 쪼개는 5인 미만 사업장 인정되나요?
    0:03:59
  • 78
    정년퇴직자 연차휴가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0:04:16
  • 79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0:04:13
  • 80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때, 언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04:33
  • 81
    연장근로수당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계 기준은?
    0:05:47
  • 82
    월중 퇴사자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공제 방법
    0:04:22
  • 83
    임신중인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0:04:27
  • 84
    휴일근로 6시간 이상일 경우 1일의 대체휴가 부여 맞는가요?
    0:05:18
  • 85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계산과 지원금 수준 어떻게 되나요?
    0:04:51
  • 86
    1개월 만근하지 않았을 경우 생리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0:03:48
  • 87
    기간제 → 정규직 경우 4대보험 상실하고 재취득 하나요?
    0:04:53
  • 88
    근무중 회사가 매각되어 고용승계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0:04:22
  • 89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집단동의가 어렵습니다
    0:05:39
  • 90
    연차대체 안된 기간의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0:04:24
  • 91
    근로일마다 일급이 다를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0:05:15
  • 92
    1개월이 안된 일용직 근로자의 상실일자와 보수총액이 궁금합니다.
    0:03:52
  • 93
    1개월 미만 무급휴직자인데 4대 보험 어떻게 행정처리 하는지요?
    0:05:18
  • 94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0:04:50
  • 95
    근로가 명확치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0:05:08
  • 96
    1년미만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0:04:38
  • 97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0:04:40
  • 98
    취업을 방해받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0:04:40
  • 99
    60세 정년 후 계속 근무토록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0:06:30
  • 100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나요?
    0:05:23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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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2 다음 · 2024-01-24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4-01-25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 부여시간은 1일을 8시간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산정방식=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수 / 40시간 X 8시간
Lv.4 영혼의별 · 2023-08-04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8-05
안녕하세요 1. 실무적으로는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첫째주와 마지막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v.1 과장되보자 · 2023-07-09
3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7-09
안녕하세요 1. 본래 공단에서 건보의 경우 "고지"하는 금액대로 공제하는 것이 임금,회계쪽이 실시간으로 정확합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요율공제대로 해도 연말정산금액과 일치하게 되어있고, 요율이 높지 않아 실시간으로 요율공제합니다. 3. 그런데 건보는 첫월에 공제하지 않고, 퇴사월에 퇴직정산이 있어서 고지방식을 추천드립니다(저희도 업무대행 시 이방식을 기본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7-09
그럼에도 요율방식으로 건보료 정산을 하는 것은 이직률이 높은 경우 제때 급여(공제영역)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일반답글 과장되보자 · 2023-07-10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Lv.3 새알콩 · 2023-06-19
3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6-19
안녕하세요? 전체 기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 시점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7,2009.01.08.) 산정일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일반답글 새알콩 · 2023-06-19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퇴직금 산정일 기준이라는 말씀이 2020.10월~12월 3개월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6-19
네 맞습니다. 중간정산기간의 끝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Lv.2 영필 · 2023-05-11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5-12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3일로 되어 있다면 1일~2일은 제외하고 3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장인증


포함되지 않느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

이러한 휴가는 최대 11일가지 발생한다고 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완성되어야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규정.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이를 확대해석하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1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2/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1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3/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다수의 의견...

너무 어렵네요...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새로운 경우가 생길때마다 문의드리고 찾아보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입.퇴사 날짜도 다르고 경우의 수도 각기 다르기에 적용되는 기준을 알아도 긴가민가하게되... 갈 길이 너무 머네요 ㅎㅎㅎ

항해단 1기 19일차 마지막 강의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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