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박효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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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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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2k
평소 궁금한 부분을 문제풀이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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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벼리
강의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설명까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제풀이만 따로 만들어서 강의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휴수당 계산이 늘 막혔던 부분인데 완전히 해결되었고 NET 급여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님 다른 강의보며 노무 지식 열심히 쌓아보겠습니다!!
문제풀이만 따로 만들어서 강의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휴수당 계산이 늘 막혔던 부분인데 완전히 해결되었고 NET 급여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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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꿈나무 F7
총액을 넣어서 엑셀로 급여를 과세 비과세로 입력해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요. 역시 사람이 엑셀을 잘해야하군요... ㅠㅠ
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요 몰랐으면 손해 봤을 만한 근로 시간에 대해,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용!!!!
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요 몰랐으면 손해 봤을 만한 근로 시간에 대해,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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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좋은자료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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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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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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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15

최신 업데이트일 : 2024.09
캡틴 소개
박효주 노무사
"열정이 식지않도록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경력사항
- 現) 호랑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 前) 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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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8개 챕터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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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I. 임금과 임금명세서 (1)임금 정의, 임금지급 원칙, 노동법상 임금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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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I. 임금과 임금명세서 (2)임금명세서 항목, 최저임금 정의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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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II. 기본급 계산 (1)통상임금 정의, 급여 및 수당, 판단 기준, 계산 방법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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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II. 기본급 계산 (2)비과세 수당, 포괄임금 정의, 고정OT제도, 계산 문제풀이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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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III. 각종 수당 계산 (1)주휴수당 정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정의, 계산 문제풀이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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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III. 각종 수당 계산 (2)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 수당계산 문제풀이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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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IV. 중도 입·퇴사자 계산중도 입·퇴사자의 정의, 4대보험, 급여/일할 계산 방법, 통상임금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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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V. NET 급여 계산NET(세후) 급여 정의, 원천징수 방법, 계산 방법, 급여 종합 문제풀이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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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1개 수강후기
4.9
피터
4.0
초보자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강의네요!! 콤팩트하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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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ran2k
5.0
평소 궁금한 부분을 문제풀이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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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nt4442
5.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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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최고최고
5.0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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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장은정
5.0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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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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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5개 질문답변
피터
선생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막막했던 급여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제목의 문제에서 세후 500으로 하고 식대, 자녀보육수당, 차량유지비를 각 2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엑셀상으로 과세 세전급여는 5,315,110원이 나오고 비과세 포함 세전급여는 5,915,110원이 나와서 결국 답은 5,315,110원일거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여쪽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는게 처음이라 아직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문의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덕분에 막막했던 급여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제목의 문제에서 세후 500으로 하고 식대, 자녀보육수당, 차량유지비를 각 2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엑셀상으로 과세 세전급여는 5,315,110원이 나오고 비과세 포함 세전급여는 5,915,110원이 나와서 결국 답은 5,315,110원일거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여쪽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는게 처음이라 아직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문의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6-01-22
·
0
영세무사
1주 주휴수당이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주에 5일을 일하든, 6일을 일하든, 3일을 일하든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하면 되는게 맞나요?
2026-01-08
·
1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확인이 늦어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는 법내 근무이기 때문에 주 1일-6일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하시는게 맞겠습니다.
근거는 단시간근로자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같은 업무를 하는 가장 긴 시간 일하는 근로자,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비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니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이 늦어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는 법내 근무이기 때문에 주 1일-6일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하시는게 맞겠습니다.
근거는 단시간근로자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같은 업무를 하는 가장 긴 시간 일하는 근로자,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비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니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9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둠칫둠칫
아주 최근에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해 지식이 많이 부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 할때에도 해당월의 국민연금 지불?을 희망하는지 미희망 하는지 체크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보통은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전부 미희망으로 신청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또한 중도 입사자는 첫 달의 경우 미희망할경우 지불을 안할수가 있는건가요?
분명 선배에게 배웠을때에는 국민연금만 중도입사자는 급여 줄때 0원으로 쓰라고 배웠었는데
노무법인이 껴있는 거래처의 급여를 입력할때 보니 건강보험도 0원으로 작성이 된것을 확인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 할때에도 해당월의 국민연금 지불?을 희망하는지 미희망 하는지 체크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보통은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전부 미희망으로 신청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또한 중도 입사자는 첫 달의 경우 미희망할경우 지불을 안할수가 있는건가요?
분명 선배에게 배웠을때에는 국민연금만 중도입사자는 급여 줄때 0원으로 쓰라고 배웠었는데
노무법인이 껴있는 거래처의 급여를 입력할때 보니 건강보험도 0원으로 작성이 된것을 확인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0-05
·
2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입니다.
질문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중간입사자의 경우 원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중간입사자도 보험료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1일 입사자가 아닌 중간입사자는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혼동이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중간입사자는 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희망하면 입사달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중간입사자의 경우 원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중간입사자도 보험료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1일 입사자가 아닌 중간입사자는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혼동이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중간입사자는 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희망하면 입사달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10-20
일반답글
둠칫둠칫
근데 결국엔 퇴사할때 보수총액을 가지고 건강보험을 다시 정산하지않나요?
그럼 예를들어 10월 17일에 입사를했으면 17~말일자의 급여 보수월액의 건강보험 요율대로 공제하면 퇴사할때 건강보험료 정산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예를들어 10월 17일에 입사를했으면 17~말일자의 급여 보수월액의 건강보험 요율대로 공제하면 퇴사할때 건강보험료 정산안해도 되는건가요?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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