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X 기업, 시너지 나는 부가세 환상 콜라보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개별 구매 시 수강기간 옵션
개별 구매시 결제금액
23% 44,000원
57,200원 44,000원
나 X 기업, 시너지 나는 부가세 환상 콜라보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캡틴
김현주 세무사
강의 평점
4.9 (27)
강의 챕터수
총 21개
전체 강의시간
3시간 28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개별 구매 시 수강기간 옵션
개별 구매시 결제금액
23% 44,000원
57,200원 44,000원

강의소개

👍 추천 대상

  • 부가세 신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싶은 저연차 세무대리인 
  • 내가 작성한 부가세 신고서 , 어떻게  셀프 검증이 어려운 세 무대리인
  • 부가세 신고를 통해 거래처의 사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기장 담당자
 

수강 효과 

  •  부가세 신 고서 작성의 시간을 줄여주는 실무 팁  얻어 갈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할 때 피해야 할 실  를 아는 데 도 움이 됩 니다. 
  • 신고서 속 숫자를 파악하고, 거래처와 대화 내용 달라집니다.
 

 

캡틴 소개


함께 해봅시다!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유쾌하게
김현주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담경컨설팅 대표 세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전) 나이스세무법인 금천지사 수석 세무사
전) 태원세무법인 부천지점 지점장

커리큘럼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21 강의 챕터 | 3시간 28분
  • 01
    나X기업 : 부가가치를 올리는 위대한 콜라보의 시작
    0:05:35
    OT, 목차 소개
  • 0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부가가치 (1)
    0:05:10
    강의 목표
  • 0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부가가치 (2)
    0:11:08
    부가세 신고의 목적, 신고 일정
  • 04
    부가가치세 3대장 : 매출, 매입 그리고 세액
    0:07:52
    부가세의 3요소, 부가세 업무 3단계
  • 05
    신고 전! 부가세 Point 이론
    0:11:50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기간, 신고기간
  • 06
    자료수취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 부가세 지도
    0:05:43
    업무 순서
  • 07
    부가세 업무의 시작, 스크래핑 (1)
    0:06:01
    스크래핑의 정의, 업무에 필요한 메뉴
  • 08
    부가세 업무의 시작, 스크래핑 (2)
    0:09:08
    스크래핑 자료 처리 효율적인 방법
  • 09
    STEP 1 : 효율적으로 하는 스크래핑 전표 처리
    0:13:09
    전표 처리 : 매출 및 매입
  • 10
    STEP 2: 홈택스 자료 & STEP 3 : 매입매출전표 입력
    0:15:02
    세무대리인이 쓰는 홈택스 메뉴, 입력시 체크사항
  • 11
    STEP 3 : 매입매출전표 입력
    0:07:20
    매출 및 매입 검증 체크사항
  • 12
    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1)
    0:07:16
    부속명세서 작성 시 체크 포인트
  • 13
    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2)
    0:13:33
    부속명세서 마감 시 검증 포인트
  • 14
    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3)
    0:08:53
    상황 별 작성하는 부속명세서 및 체크 포인트
  • 15
    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부동산 임대 등)
    0:09:22
    세무사랑으로 하는 부속서류 작성 방법
  • 16
    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수출)
    0:07:36
    수출 관련 부속명세서 작성 포인트
  • 17
    STEP 5 :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및 검증 (매출)
    0:09:37
    신고서 마감 검증 포인트
  • 18
    STEP 5 : 부가세 신고서 셀프 검증 (매입 및 기타)
    0:16:26
    신고서 마감 검증 포인트
  • 19
    내 가치를 더욱 높여줄 2번째 감각 : 신고 결과 분석
    0:16:08
    신고서가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 20
    부가세 결과를 이해시키는 담당자의 화술
    0:13:07
    세금 결정 요소, 신고 기간
  • 21
    크루에게 드리는 캡틴의 응원
    0:09:02
    요약 복습, 마무리

강의 후기

평점
4.9
수강생 후기
27
만족도 평점과 후기 작성은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있는 회원님들만 작성 가능합니다.
강의를 수강하시고 평점과 후기를 남겨주시면 500 와캐시를 드립니다!
캡틴 메이트 {{item.writer_instructor_display_name}} {{item.user_display_name}} · {{item.review_created_at}} ·
{{printType(reply.instructorId)}} {{reply.user_display_name}} · {{reply.review_created_at}} ·

질문답변

버터와플 · 2024-10-06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4-10-08
버터와플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산세 등 발생 여부 - 세법 상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대상으로 한 가산세 항목은 없습니다. - 즉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등 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항목은 있으나,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대상으로 한 가산세 항목은 없습니다. - 하지만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명세서 중 하나이므로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가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보니 보수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에 정확히 확인 가능한 항목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별도로 가산세 항목이 없고, 추후 문제가 될 경우 가결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한 후 수정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작성 기준 - '3.기본경비'란은 6월, 12월에 발생한 비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버터와플님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건별입력 질문
seo40600101 · 2024-04-18
2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4-04-22
seo40600101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언제나 처음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니 경험이 더해질수록 실력이 쑥쑥 향상되실거라 믿습니다. 건별 매출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인지(ex. 영수증 발급의무자 등)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플랫폼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래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3. ① 영수증 발급의무자(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초과 개인 사업자는 제외) ② 간이과세자 4. 건별 매출이라는 것은 일반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뜻인데요. 이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종(ex. 제조업, 도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등이라면 건별 매출을 계상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답글 seo40600101 · 2024-04-22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온라인매출
seo40600101 · 2024-03-26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4-03-28
seo40600101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온라인 매출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플랫폼 매출을 구분하는 이유 - 온라인 플랫폼에서 카드 결제되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때문인데요. - 이는 일정한 요건(업종 등)을 갖춘 기업이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급대가의 1.3%(현재 기준)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 만약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즉,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플랫폼(ex. 네이버, 쿠팡, 티몬 등)에서 카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해당 매출은 카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플랫폼에서 발생했다하더라도 결제대행사가 아닌 기업 명의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의할 점 -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요건이 정해져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이론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개인사업자 현금
seo40600101 · 2024-03-26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4-03-28
seo40600101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부가세 신고 대비해서 완전 열공 중이시군요?!!!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가지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가세 신고 시 전표 처리 -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는 모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 즉,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의 경우에도 일반전표가 아닌, 매입매출전표에 카면 또는 현면으로 입력합니다. - 그 이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전표를 일반전표로 입력할 경우 추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부가세 신고 시 처리하는 전표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외상대 관련 - 개인 사업자는 통장(사업용계좌)을 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통장 기장을 안 한다는 뜻은 외상대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 왜냐하면 대금 수금, 지급 등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통장)을 기장하지 않기 때문에 외상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내부에 회계 담당자분이 안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종소세 신고 시 12/31 기준 외상대 잔액을 내부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외상대를 장부에 남겨 놓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리하자면, 개인 사업자는 통장 기장 의무가 없고 영세 기업이 많아 현실적으로 외상대 관리를 할 수 없다. - 따라서, 종소세 신고 시 굳이 외상대를 맞춰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차량 렌트 비용 관련 - 말씀해주신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비용의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불공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seo40600101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강사답변 질문있습니다.
혤미7046 · 2023-11-02
2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3-11-03
혤미7046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늦게 등록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해당 문제는 회계 프로그램과 홈택스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명확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처리했던 방식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용 카드와 일반 카드의 차이 -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사업용 카드와 일반 카드의 처리 방법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용 카드 :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에 총 건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으로 기재됨(즉, 합계로 기재) - 일반 카드 :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에 한 건 한 건 상세 내역으로 기재됨 2. 원칙적인 처리 방법 - 국세청 입장에서는 등록되지 않았던 기간(1~9월)의 내역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는 상세 내역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1~9월분은 일반 카드로 상세 내역이 기재되고, 10~12월분은 사업용 카드로 합계 내역으로 기재가 되도록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회계 프로그램과 홈택스 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 그러나, 하나의 과세기간(ex. 7~12월) 안에서 동일한 카드를 나눠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 만약 전부 사업용 카드로 처리한다면, 홈택스에서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보다 공제세액이 크다고 경고 문구가 뜨고 - 전부 일반 카드로 처리한다면, 해당 카드 번호는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경고 문구가 뜨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가지 처리 방법 모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4. 저의 처리 방법 -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더 적은' 일반 카드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 왜냐하면, 전부 사업용 카드로 처리할 경우 국세청에서 수집하지 않은 기간(1~9월)에 대해 '총 합계' 내역으로만 기재되기 때문에 추후 소명 요청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앞으로의 대안 -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 프로그램 '거래처등록'에서 2개의 거래처 코드를 생성(ex. 99610, 99611)하여 1~9월은 99610(일반카드), 10~12월은 99611(사업용카드)로 처리 - 이 방법이 전자 신고만 가능하다면,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명확한 처리 방법이 없는 문제는 '① 리스크가 적고 ② 소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혤미7046님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만약 혤미7046님께서 먼저 5번의 방법으로 처리해보신다면 나중에 꼭 피드백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금 화이팅~!!!
일반답글 혤미7046 · 2023-11-22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5번내용을 적용해서 이번에 신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당!!

성장인증

부가세 부속명세서 작성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 임대업만 작성한다. (반드시)
  월임대료 합계 = 세금계산서 합계
  간주임대료 : '건별'로 입력 or 신고서 직접 입력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1. 불공분
   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분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발생할 때 - 과세, 면세에 대한 매입이 어떤 매출에 나가는지 딱 나눠져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해 딱히 구분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매입이 있다, 비용이 있을 시 안분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1. 면세매입 -> 과세 매출 등 요건 충족 시
    2. 한도 : (매출액으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금 매출 입력 후 재계산★(한도 늘어나기 때문)
 세금 상담을 하면서 현금매출을 확인해서 입력(작성을 해놓고 상담 후 입력)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1.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2. 판매용 자산과 구분
    3. 부가율, 폐업 시 잔존재화에 영향
 
폐업부가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업 시 잔존재화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기타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2년이내 폐업을 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해 토해내는 제도가 있다.
*** 폐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1. 고정자산 리스트 열기 
2. 잔존재화가 과세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

매입매출전표 입력은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이 많이 때문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을 찾아봐야한다.
이렇게 찾고 찾고 공부를 해야하는 것임을 알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전의 공부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됐음을 알게 되었다.
방과후수업처럼. 퇴근 후 강의도 듣고 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클릭 하나하나에 무서움이 가득이다. 
나의 실수 하나가 거래처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속해서 노력하다보면, 이렇게 강의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도 배우다 보면 더 나은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지?
스스로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1. 거래처 명으로 해서 우선 계정과목을 분류한다.
2. 카면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두 공제로 돌려놓고, 계정과목을 보며 카과로 처리할 건지, 카면으로 처리할 것인지 쭉 다시 나눠준다.
3. 계정과목까지만 정리가 되면 빠르게 할 수 있다.
4. 미등록카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을)에서 사업자상태조회(전체)를 꼭 해줘야한다. 왜냐하면 이 안에 공제받지말아야 할 사업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유형을 클릭클릭 하다보면 공제받지 말아야 할 면세나 간이 사업자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되면 매입매출 전표에 가서 그 부분을 카면으로 바꿔줘야 한다.
거래처등록에서 일반카드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된다.

연관 추천 강의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