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장 오늘부터 자신 있음!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캡틴
김수미 세무사
강의 평점
4.5 (4)
강의 챕터수
총 27개
전체 강의시간
4시간 14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 추천 대상

  • 면세현장과 과세현장의 세무관리 포인트를 알고 싶은 건설업 경리
  • 건설업 기장 시 놓치면 안되는 실무 포인트를 알고 싶은 세무대리인
  • 건물을 매입 혹은 공사를 하는데 불공제 및 안분이 발생되는 경우를 공부하고 싶은 업무 담당자
 

수강 효과

  • 건설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실질자본금 계산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황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과면세 겸업 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의 안분에 대한 기준을 이해 및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Winter is Coming

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12월 18일 발행된 뉴스에 따르면, 

분양경기 악화, 금리상승에 따라 유동성 축소 등 건설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중소건설회사들은 더욱더 실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빛이 날수록, 실무자는 더욱 가치가 올라갑니다 📈


 

👀 강의 미리 엿보기

 

🏗️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튼튼할까? 실질 자본금

아무리 시공 기술이 좋아도 오늘 내일하는 시공사라면 과연 건축주는 건축기술만 믿고 의뢰할 수 있을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판단 근거는 "면허"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결산을 통해 확정하죠.

만약 우리 회사의 건설 면허에 따른 자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자본금을 구하는지 모른다면 지금 당장 들어보세요!👂

 

🏃‍♀️ 건설업의 영원한 평행선 : 매출인식 (세금계산서 vs 회계기준) 

알면 알수록 지식들이 충돌하는 현장이 되는 건설업의 매출인식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때만 해도 복잡한데, 여기에서 법인세에서 한번 더 꼬이니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지식들은 잘못된 정보로 남기 마련.

이번에 차분하게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부터 시작해서 법인세법상의 공사수익과 차이날 때 어떻게 해야할지 흐름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 다양한 건설현장 : 과면세 겸영현장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건설하는데, 어떤 것은 면세? 어떤 것은 과세다?!

매출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발행해야하고,  

매입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매입세액을 나눠야 하는지 이론부터 실무 적용까지 알려드립니다.

 

전국의 건설업 150여곳의 기장을 캐리하고 있는 김수미 캡틴이 

어둠속에서 기장하고 있는 크루에게 빛을 밝혀주는 등대지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이 강의는 전체 강의 중 일부만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나머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캡틴 소개


실무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함께가겠습니다~
김수미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현)덕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현)경리나라아카데미 강사(건설업 경리실무)
(현)금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 감리위원
(현)서울소공인협회 세무 자문위원
(전)롯데그룹 근무

커리큘럼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27 강의 챕터 | 4시간 14분
  • 01
    워밍업! 건설업 기장 시작해볼까?
    0:06:37
    OT, 목차,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 02
    숨가쁘게 움직이는 건설업의 1년 업무 흐름
    0:09:54
    2022년 건설업의 동향,건설업 연간업무
  • 03
    건설업이라면 체크해야하는 결산 4가지
    0:10:26
    결산시 주요 포인트, 용어정리, 하도급대금 지급 직불, 재하도급
  • 04
    건설면허에 대한 기준을 짚고 넘어갑시다!
    0:12:29
    건설업 종류 및 면허등록기준, 전문건설 업종 개편
  • 05
    알아두면 유용한 건설업 관련 Q&A
    0:05:21
    주택건설업자, Q&A, 면허 없어도 가능한 공사기준
  • 06
    기말이 될수록 챙겨야 되는 실질자본금
    0:08:14
    실질자본금 심사제도, 기업진단
  • 07
    건설회사가 절대 받고 싶지 않는 이것 : 실태조사
    0:10:55
    실태조사과정 및 요청서류, 부실자산, 예시
  • 08
    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1)
    0:11:07
    실질자산(1)
  • 09
    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2)
    0:09:44
    실질자산(2)
  • 10
    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3)
    0:09:08
    실질자산 (3)
  • 11
    재무제표를 잘 작성해야 하는 이유 : 실적신고
    0:10:46
    실적신고,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비율표
  • 12
    건설업에서 흔한 리스크 : 가지급금
    0:11:08
    가지급금 발생 원인, 세법상 불이익, 예규
  • 13
    부가가치세의 매출과 회계기준의 매출
    0:15:19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VS 공사수익,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14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때'가 있다. :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0:08:38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사례
  • 15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때'가 있다. : 중간지급조건부
    0:07:57
    중간지급조건부
  • 16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0:11:3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가산세, 법인세법상 수익인식
  • 17
    부가세 신고 때 짚고 넘어가는 말 : 과면세현장
    0:10:02
    과 / 면세 현장 구분, 법령
  • 18
    과면세 겸영 현장은 무슨 기준으로 안분할까?
    0:05:18
    필요 자료, 공통매입세액안분
  • 19
    어떤 주택이라고 판단이 중요한 이유 (1)
    0:10:49
    국민주택 정의, 단독주택 구분
  • 20
    어떤 주택이라고 판단이 중요한 이유 (2)
    0:10:00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 발코니
  • 21
    오피스텔에 둘러쌓인 과면세 이슈
    0:13:08
    공급자 입장으로 보는 과면세 판단, 면세전용
  • 22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과면세 판단
    0:08:40
    건물 형태 및 용도별 과세여부
  • 23
    겸영현장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0:06:23
    도급현장과 분양현장, 안분계산연습
  • 24
    건축허가서로 과면세 안분하기
    0:10:27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토지와 건물 안분
  • 25
    건축주 입장에서 보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0:07:2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 2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스텝밟기
    0:12:53
    안분계산의 요건,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 포인트
  • 27
    [2차 오픈 예정] 크루님, 다음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등록

강의 후기

평점
4.5
수강생 후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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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다중주택의 경우, 1동 전체의 주거용면적으로 과/면세를 판단하기때문에 대부분 과세로보아 관련 매입 자제 또한 공제를 받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취사시설까지 구비하는 경우도 많다고했는데, 이 경우에도 다가구로 보지않고 다중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가요? (취사시설 등까지 구비가 될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기준으로 판단시에는 면세에 해당하여 관련 자재매입 등이 불공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정관 · 2024-09-08
0
시행사의 경우 주거용 임대로 전환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전용으로 추징되는데, 시공사가 건축자재 등 매입으로 공제받은 부분도 추후 시행사가 임대로 전환시 면세전용으로 추징되나요??  
김정관 · 2024-09-08
0
전기공사업 예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진단기준일부터 역산하여 20일동안 평잔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진단기준일은 12/31일이지요?? 그럼 12/31일부터 역산하여 11일전에는 예금 잔액을 맞춰놔야한다는 말씀인지요??
하나 · 2023-12-04
0
선생님 제가 개념이 자꾸 흔들려서 그러는데 전기공사업이고 등록기준 자본금은 2.1억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실질 자본금은 1.5억이구요(이건 완화가 돼서 이렇게 바뀐건가요??)  이런경우 가결산시에 1.5억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하나 · 2023-12-04
0
안녕하세요^^   다중주택의 과/면세 구분이 1동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으로 본다면, 3개층 주거전용면적의 합한 면적이 330m2 이하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중주택이 면세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1)1동 전체의 주거전용면적과 85m2와 비교를 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배우미 · 2023-01-27
0

성장인증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 계산할 경우

근린생활 시설은 과세,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는 면세로 위 사진을 보면 1층의 42.24만 과세로 본다.

이때 필로티를 제외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면적을 계산하여 안분한다.

만약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있다면 해당 면적도 과세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락이 있는 경우 다락은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함.

 



건물을 매매나 분양을 할 경우

토지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나 실가가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기->장->취"를 기준으로 평가함

이때 감, 기, 장, 취는 감정가액->기준 실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임

 

단, 2019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의 안분 계산이 30%이상 차이날 경우 실거래가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가액으로 인정함

그러니 계약서 작성 시 꼭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을 계산해 본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해당 내용이 생긴 이유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 후 건물을 바로 철거 하여 새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편하게 건물가액은 0으로 계산하여 거래한 내용들 때문이다. 


항상 토지와 건물 안분 계산을 할 때 토지+건물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 되어 있으면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강의였다...!

아직 6년차지만 나도 감정가액과 기준 실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업무의 폭이 넓어질 거 같다! 장부가액이랑 취득가액은 확인하기 쉬우니 제외하고~

홈택스에서도 기준실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내일 출근하여 블로그로 글을 옮기면서 한 번 찾아봐야겠다!

현장 별로 건축 허가서 및 개요표 상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작성
도급계약서 상 전체금액에서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도급계약서 작성

-> 이에 따라 각 현장별로 들어오는 매입세액을 구분해줘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안분 계산을 하여야 함

 

주택 용도별 과면세 판단 기준



다가구 주택 - 3개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 이하, 총 19호실 미만, 등기에 새대 분리 안 됨

다중 주택 - 3개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써 욕실은 가능하나 취사는 안 됨(하지만 실제로는 취사 가능하게 되어 있음)

ex) 가구당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 

     시행사-매출 면세, 매입 면세

     시공사 - 매출 면세, 매입 과세(전액 불공제-면세 매출 관련)->원가 계산 시 매입이 불공제 되기 때문에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ex) 1동 전체의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중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 

     시행사 - 매출 과세, 매입 과세

     시공사 - 매출 과세, 매입 과세세 매출

다세대 주택 - 바닥 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등기가 세대 당 분리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무조건 면세

 

발코니 확장 공사 - 입주자가 선택을 하고 주택 공급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하며, 분양대금도 별도로 지급을 하니 부수공사가 아니고 과세 대상임 


오늘은 연속으로 강의 3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듣는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도 총 강의 시간은 30분도 안 된다는 사실...!!!

 

저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많이 헷갈려 했는데 이번 강의로 좀 더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업무 할 때 구분할 수 있을 거 같아요~(물론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지만...)

또 다중 주택은 이번 강의에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 고시원 같은 곳을 생각하고 궁금해서 강의 끝나고 좀 더 찾아봤는데 다중 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주방을 설치하지만 이건 결국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개조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오늘 강의는 배워가는게 많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중요성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저도 김수미 세무사님처럼 차라리 종이발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 저만 그런게 아니었군요!ㅋㅋㅋㅋㅋ

하지만 매출자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최대한 놓치지 않고 발급하는게 중요합니다!

 

매출 인식 기준

부가세와 법인세법상의 수익 인식 기준은 다름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진행률에 따라 계산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함

 

 




세금계산서 가산세!!! 일하면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입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워 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ㅠㅠ 그래도 부가세 가산세까지는 괜찮은데 소득세 가산세는 아무리 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구요...

하지만 이번 강의로 또 한 번 상기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행률 계산~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시행사를 맡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산식은 복잡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맞아 그렇게 일했었지~ 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해단 1기를 참여하고 2기는 쉬어갔는데 확실히 이끌어주는게 없으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이번 항해단 3기는 참여했습니다! 전에 들었던 김수미 세무사님의 강의를 이어서 듣고 다 들으면 염정희 세무사님의 법인전환 강의를 들어보려고 해요~

 

다들 어떤 강의를 들으실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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