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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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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원천징수 신고( 당월귀속 당월지급 혹은 당월귀속 익월지급)
화이팅!
· 2026-09-22
조회수 145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원천징수 신고에 앞서 다음과 같은 궁금함이 있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ㅜㅜ
1. 보통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텐데 실무하면서 당월귀속 당월 지급으로 많이 했습니다(실질상 익월 지급인데 불구하고 당월 지급으로 신고한 케이스).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2. 만약 1의 질문에서 익월지급인데 당월 지급이 가능하다면 왜 귀찮게 익월 지급으로 신고하죠?
3. 익월 지급으로 신고했다가 실무상 당월지급이 편해 거래처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당월지급으로 신고 변경해도 세무서 입장에서 이상하게 안볼까요?
3. 익월 지급으로 신고했다가 실무상 당월지급이 편해 거래처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당월지급으로 신고 변경해도 세무서 입장에서 이상하게 안볼까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익월지급
캡틴 김현주입니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휴일은 항상 시간이 후루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휴를 앞두고도 열공하셨군요~!
원천세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급여가 익월 지급일 경우 당월 지급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무상 관행일 뿐입니다.
- 즉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관행이 생긴 주된 원인은 '급여 발생부터 원천세 신고 시기 사이의 기간 차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를 들어 9월분 급여를 10월 5일에 지급한다고 한다면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 이 경우 9월부터 11월 10일까지의 텀이 상당히 길고, 이로 인해 세무대리인과 기업 간에 소통 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 11월 10일 시점에서 10월도 아닌 9월의 인건비에 대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도 일하면서 이 기간의 차이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소통의 오류를 줄이고자 당월 지급으로 신고를 하는 관행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업무 처리는 말 그대로 '관행'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업무상 효율을 위해 관행을 따를지,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원칙을 따를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화이팅!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위 내용을 고려하시어 화이팅!님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