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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종소세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blanche38317 · 2026-05-13
조회수 20

종소세 간이과세자는 장부작성할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안내문에 잡혀있을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가세 분개하는 법도 일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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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5-14
blanche38317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세액만 아래와 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 세금과공과금 XXX (대) 현금 XXX

2. (간이과세자가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는 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Step 1. 결산 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Step 2. 세무조정 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란에 입력

즉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결산을 하지만 세무조정 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 불산입 처리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 2번의 처리 방식은 제가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리하시기 전 반드시 소속되어 계신 기업 내부에서 상의 후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