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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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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종소세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blanche38317
· 2026-05-13
조회수 20
종소세 간이과세자는 장부작성할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안내문에 잡혀있을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가세 분개하는 법도 일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세액만 아래와 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 세금과공과금 XXX (대) 현금 XXX
2. (간이과세자가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는 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Step 1. 결산 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Step 2. 세무조정 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란에 입력
즉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결산을 하지만 세무조정 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 불산입 처리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 2번의 처리 방식은 제가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리하시기 전 반드시 소속되어 계신 기업 내부에서 상의 후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