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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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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3.3%지급 소득 질문
bnd3544
· 2026-05-08
조회수 68
관련 강의 : [14기(6월) 모집오픈]16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오프/온]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8. [온라인] 소득세 : 결산 및 세무조정의 이해 (2)
수강 챕터 : 118. [온라인] 소득세 : 결산 및 세무조정의 이해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어느덧 종소세 시간이네요 !
종소 신고하다가 크나큰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1.
업종은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창업감면 100%사장님이 있는데
가끔 다른 방송을 출연해서 게스트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3.3%로 인건비를 신고했더라구요.( 사업자 번호 입력없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방송 게스트로 나가던 혼자 방송을 하던 업종코드는 동일한거 같은데.. 이때 그냥 사업자 등록되어있는 장부에 3.3%+ 사업장 수입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ㅠㅠ
2.
만약 안된다면 그나마 생각해본 방법인데 창업감면쪽 소득비율을 높이고 프리랜서 소득은 낮춰서 세금을 최대한 안내보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소득은 1~2개월 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득은 1~2개월만 발생했는데 경비는 12개월치 반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ㅠㅠ
3.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프리랜서 업종코드가 2~3개 있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있는 사업장 + (안내문에 업종코드가 2~3개 있는 프리랜서 소득)
이렇게 프리랜서 소득을 몰아서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드디어 종소세 신고가 다가왔네요^-^!!
세무사님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소득과 별개로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 기존 사업장 외에 3.3% 소득이 있으실 경우 통합 기장이 가능합니다.
- 즉 인적용역소득으로 매출액 별도 계상하신 후 장부를 하나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때 주의하실 점은 3.3% 소득은 업종코드가 인적용역(ex. 94****)으로 신고가 되셨을 것입니다.
- 어떤 코드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지급명세서 일괄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 따라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3.3%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주시고, 창업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 세무조정 시 '소득구분계산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신 후 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창업감면 등 적용 시 주의하실 점
- 창업 감면과 같이 감면율이 굉장히 높은 감면은 적용하실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도 과거에 잘못 판단해서 추징된 사례가 있는데요.
- 세무대리인은 사장님의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 그런데 예규 등을 보면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따라서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관련 예규 등을 확인하신 후 이를 고려하여 상담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지만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무탈하게 소득세 신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