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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동일한 대표의 복수사업장으로 차량 이전 등록 가능여부

khsohee · 2025-11-11
조회수 44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신입 세무사무실 직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a, b 라는 2개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a에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포터)을 b로 옮겨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사업장은 폐업 예정이지만 아직 폐업을 안한 상황이고, 포터는 24년 2월에 구매하여 a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음)
가능하다면 어떤 분개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5-11-12
khsohee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동일한 사업주의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여부

- 이 거래는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거래입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 두 사업장 모두 사업주가 동일한 개인 과세 사업자(일반과세자)이므로 위 거래는 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아래의 근거를 기반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회계처리

(1) A사업장
- 먼저 이전 기준일을 잡으신 후 해당 월까지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 이전 기준일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 처리하여 차량운반구를 제거합니다.

(2) B사업장
- 이전 기준일의 A사업장 장부가액으로 차량운반구를 계상합니다.
-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A사업장에서의 해당 차량의 남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주의하실 점

- 개인 사업자의 차량 및 감가상각 등은 기타 사실 관계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판단하실 때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가 드린 답변을 참고로 하여 내부에서 상의하신 후 판단해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