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1개의 답글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YUNI
· 2025-08-05
조회수 120
관련 강의 : [N차 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6. 6주차 법인세 : 세무조정(가지급금)
수강 챕터 : 56. 6주차 법인세 : 세무조정(가지급금)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부상 이자수익(미수수익)으로 계상하면, 따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약정 존재: 회사와 대표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상환기간, 이자율 등 약정이 분명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수익을 정확히 계상했다면 상여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단순히 미수수익 계상만 하고 실제 회수가 없거나, 차입 약정 자체가 사후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상여처분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