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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자리안정자금 회계처리 및 원천세 예수금 회계처리
qkrdbswls74
· 2024-10-16
조회수 69
관련 강의 : 2021년 귀속 종합 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결산, 그 시작부터 끝까지 (4)
수강 챕터 : 6. 결산, 그 시작부터 끝까지 (4)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금은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
개인의 경우
현금 xxx l 잡이익 xxx
법인의 경우
보통예금 xxx ㅣ 잡이익xxx
-------------------------------------------------------------------
질문2.
예수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원천세)리
회계처리는 국세사실증명, 지방세 세목별증명 같이 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친금액을 예수금이라고 보아
예수금 xxx ㅣ 현금xxx (세무서)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지 여쭤봅니다.
국세 예수금 xxx l 현금xxx (거래처 세무서)
지방세 예수금xxx l 현금xxx (거래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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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열공 중이시군요!!!
위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잡이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후자와 같이 회계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납부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수금의 발생(원천징수)과 소멸(납부) 또한 각각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자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주신 후 회계기간 말에 남아 있는 잔액 또한 각각 납부처별로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